돈도 벌고 웰빙도 즐기고 건강한 투자 산림테크 올 가이드
흔히 ‘농사(農事)’라 하면 산업으로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농경을 하는 일, 즉 인간이 창조한 하나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임사(林事)’ 역시 마찬가지다. 숲과 함께하는 생활 또는 산림체험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유지해 온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전영우 교수는 “숲 속 문화제, 산림 및 생태체험, 수목장, 자연명상 등은 바로 숲과 함께하는 생활이며 산림체험이다. 숲과 함께하는 생활, 즉 임사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산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확충은 또 다른 산림산업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산림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생활문화이며 웰빙시대 건강과 행복의 보고다. 뿐만 아니라 산림은 훌륭한 산업이며 사업 아이템이자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다. 묘목·목재, 과실 및 약재, 버섯과 약초, 휴양림과 수목원 경영, 요양 및 숲 치유, 체험관광 등 산림을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다.
산림을 이용한 건강하고 행복한 돈벌이, 이것이 바로 ‘산림테크(山林-Tech)’다. 1년에 10배 수익 가능… 시간·자기와의 싸움 필수 산림을 개발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확실하다. 수종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1000원짜리 묘목을 심어 10년간 키우면 평균 10만원짜리 나무가 되기 때문. 1년에 10배씩 재산을 불리는 엄청난 돈벌이인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땀 흘리면서 기다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육림사업은 수익을 올리는 데 최소 10년, 보통 30년 이상 봐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 아이템이다. 성공한 임업CEO로 유명한 동아임장 함번웅 대표는 “산을 이용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다만 시간 및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식물의 특성, 토양, 방향, 성분, 번식 등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본인의 경제력에 맞춰 단·중·장기로 구분해 투자 및 수익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자도 우선순위를 정해, 처음부터 집이나 도로 등에 너무 많이 투자해선 안 된다고. 한마디로 일반 기업을 경영하듯 치밀한 경영전략과 전술,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개발해 3∼4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만, 계속 재투자할 여력과 재미도 생긴다. 산림테크의 가장 중요한 매력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이다. 수목이 내뿜는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생명력은 사람에게 최고의 웰빙이다. 또 산에서 나는 산채나 수액 등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같은 전원생활이라도 농부는 통상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반면, 임업인은 훨씬 젊어 보인다. 산림테크는 다른 어떤 사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돈벌이인 것이다. 그렇게 산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돈도 벌면서 웰빙 생활을 즐기다가, 때가 되면 그 산에 묻히면 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목장을 하면 더 좋다. 사람은 본래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빈손으로 말이다. 이는 또 다른 산업적 가능성을 갖는다. 산림문화활동과 관련된 문화산업의 가능성이다. 국민대 전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산림문화활동, 다양한 숲 관련도서 출판, 숲 해설가, 수목장 등은 재래적 통념과는 분명 다른 접근”이라며 “바로 산림이 토지산업이라는 단순 생산업에서 체험과 콘텐츠와 감성을 상품으로 파는 복합문화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지향적 사회이며, 따라서 산림에 대한 욕구도 임산업에 기반을 둔 전통적 수요와 함께 여가와 휴양, 교육과 보건, 웰빙과 수목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림산업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다. 산림테크의 출발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지환경과 토양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식재함으로써 임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산에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손요환 교수는 “적지적수(適地適樹)란 입지조건에 적당한 수종을 선정하거나 목적수종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선택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적지적수를 권장한 기록이 있다”며 “그 방법으로는 산림토양조사, 지위지수 및 GIS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간이 산림토양조사는 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즉 토심·지형·건습도·경사도·퇴적양식·침식·견밀도·토성 등을 조사하고 인자별 점수를 합산해 잠재생산능력 급수를 정하고 기후대별로 수종을 정하는 방법이다. 손 교수는 “예를 들어 토심이 50cm, 지형이 산복(산비탈), 건조하고, 경사도가 13도, 퇴적양식이 붕적토, 침식이 없고, 견밀도가 연하고, 토성이 식양토라면 생산능력급수는 2등급으로 온대중부에서는 낙엽송·밤나무·잣나무 등을 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국립 산림과학원의 자료를 토대로 본 각 수종별 조림가능지역 및 적지는 다음과 같다. 용재수종인 강송은 표고 1000m 이하(난대∼온대 북부)에서 자라고, 토질이 척박한 건조지나 산성 토양에도 식재가 가능하다. 토심도 무관하다. 잣나무는 온대 남부는 100m 이하, 온대 중·북부는 800m 이하에 심는데 안개가 자주 끼는 산비탈이나 계곡이 최적지다. 산비탈이나 구릉지는 토심이 깊은 게 좋다. 낙엽송은 온대중·북부 800m 이하 지점에서 자란다. 해안지역과 남부지방 야산에는 피해야 한다. 산기슭과 계곡에는 토심이 깊어야 한다. 온대림의 대표 수종인 참나무는 난대 및 온대남부는 해발 1200m 이하, 온대중·북부는 800m 이하에 심는다. 모든 지형에서 토심은 깊거나 혹은 중간은 돼야 한다. 자작나무는 온대남부는 200m 이상, 온대중·북부와 한대지방은 100m 이상에 식재하고 돌이 많은 비옥한 땅, 산기슭과 계곡의 토심 깊은 곳이 좋다. 유실수인 밤나무는 난대 및 온대남부가 100∼1000m, 온대중·북부는 1100m 이하가 적당하다. 모든 지형에서 토심이 깊어야 하며 해안지방, 25도 이상 급경사지, 남향 및 석회암지대는 피해야 한다. 호두나무는 온대남·중부의 표고 400m 이하에만 식목한다. 경사 15도 미만, 주야간 온도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곳이 적합하다. 대추나무는 온대중부 이남의 500m 이하, 경사 15도 미만 산기슭의 비옥한 땅이 좋으며 은행나무는 난대 및 온대남·중부의 500m 이하에 심되, 해안지방은 제외되며 염분이 있는 토양에는 약하다. 지역별 기온대는 경기도가 온대중·북부, 강원도 온대북부, 충남·충북·전북·경북이 온대중·남부, 경남은 온대중·남부 및 난대, 전남이 온대남부 및 난대, 제주도는 난대에 속한다.
정책자금 융자, 세제혜택 등 지원책 다양 산림육성은 국가적 정책과제의 하나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임업인들을 돕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업정책자금 융자인데, 그 종류 및 조건은 도표와 같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에 대해서는 금리가 4%에서 3%로 인하됐고, 일부 장기성 자금(숲 가꾸기, 조림, 해외조림, 임야매입 및 임도건설 등)은 3%에서 1.5%로 낮춰 파격적인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1015억9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정책자금 융자는 전국 각 산림조합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경영지원팀(042-481-4190)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 국립 산림과학원 경제과(02-3434-720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조합은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경영자금을 대출받으려 할 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지역 산림조합 대출 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1억원 이하는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등 각종 사업 시 연 3% 금리, 5∼20년 거치 10∼15년 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까지 융자해 준다. 한도는 독림가가 사업당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신지식임업인은 1억원 이내. 임업에는 세제지원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진다. 새로 조림했거나 조림기간 10년 이상인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 시 상속세 2억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29만7000㎡ 이내의 산림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보전산지 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와 특별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기자본 또는 기술이 부족해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나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15ha에서 연 1억원, 고수익 임업CEO들 이런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산림경영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기소득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산림복합경영으로 높은 고정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업CEO들도 많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 사는 조남상 씨는 250ha의 산림에 인공조림을 하고 용재수목 사이의 공간에 산더덕 종자를 파종했으며, 간벌 및 하층 식생 정리작업 후 산지 인삼 종자를 파종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간 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의 김윤제 씨는 80ha의 산림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주업으로 하면서 조경수와 장뇌삼, 산더덕 재배와 아울러 용재수 조림 및 육림사업을 병행하는데 연간 수익이 5000만원.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에 있는 유정농원 대표 황조연 씨는 45ha 산림공간을 활용, 약용식물 위주로 경영하고 있다. 장뇌삼, 산더덕, 산두릅, 사극, 자초, 오가피, 헛개나무 등을 재배하고 자작나무, 옻나무, 주목 등을 조림했으며 양봉과 수액사업도 겸한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거주 고종진 씨는 불과 15ha의 적은 산림에서 연 순수익이 1억원이나 된다. 밤나무 재배단지에 토종닭과 오리를 방목, 가축사육과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의 일석삼조 효과를 올리는 것이 그 비결. 조경수와 표고버섯 재배도 같이 하고 있다. 고봉주 씨도 전북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의 임야 10ha에서 연간 7500만원의 고정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의 주업은 호두나무 재배로 노동력 최소화 및 비용절감 방법을 연구, 매년 8000kg의 호도와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박승학 씨는 경북 청송군 현동면 늘인리 소재 27ha의 임야를 송이산으로 가꾸고, 육림사업의 부산물로 표고버섯 및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야생동물 방목 등으로 복합 경영한다.
윤광원 기자(gwyoun@ermedia.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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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돈 캔다 ②산림에서 단기소득 올리기
특용수·수액·약초·버섯 ‘짭짤’ 산림경영은 중장기 사업이다. 산림을 처음 조성해서 벌목을 통해 목재를 생산하거나 과실을 수확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그 긴 기간을 소득 없이 투자만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단기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 수년 내에 현금을 만질 수 있고, 벌목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단기소득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용수 재배 : 유실수보다 소득발생 빨라 특용수란 유실수가 아니면서도 목재 외에 식용·약용 등의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나무를 말하며 유실수보다 소득발생 시점도 훨씬 빠르다. 복분자딸기는 생식·젤리·과즙·복분자주·유제품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붉은색 나무딸기에 비해 항암·항산화 효과가 우수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망하다. 미숙과는 말려서 한약재로도 많이 이용한다. 바람이 약하고 양지바른 지역이 적당하고, 토질은 가리지 않으나 대량 재배를 위해서는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사질양토가 좋다. 다래는 비타민C의 함량이 176㎎/100g으로 높다. 새순은 산채로 이용하고 과실은 생식 및 양조용으로 널리 이용된다. 올해 발표된 우량 신품종인 대성·새한·칠보 등은 재래종에 비해 과실무게가 1.9∼3.0배, 수확량은 2.5∼3.7배나 된다. 다래는 내한성과 토양 적응성이 강해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라면 더욱 좋다. 머루는 생식·쨈·양조용 등으로 이용된다. 내한성과 내염성이 강해 전국 어느 곳이나 재배할 수 있지만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습기가 알맞은 토양이 적지. 또 옻나무는 수액을 옻칠에 사용하는 동북아시아 특산의 천연도료다. 옻칠은 질감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 약 4000년 전부터 널리 이용됐다. 심은 후 8년이면 이용 가능하다. 또 옻나무는 식용과 약용으로도 쓰인다. 최근 연구결과 옻나무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항산화·숙취해소·위염 억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배적지는 일조량이 많고 바람이 심하지 않으며 공중습도가 높은 곳, 토양 내 수분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 되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사질양토 및 자갈이 섞인 양토. 헛개나무는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인다. 숙취해소·구취제거·항암효과·혈압조절·혈당강하·간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 최근 중국산 묘목이 증가하는 추세다. 헛개나무는 내한성과 내음성은 강하지만 내건성이 약하므로, 산비탈 이하의 부식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사질양토가 재배에 적합하다. 두릅나무는 새순을 산채로 식용하고, 뿌리나 줄기의 껍질은 한약재로 이용된다. 해열·강장·건위·이뇨·진통·수렴·거풍·거담 등에 좋다. 또 두릅나물은 봄철의 대표적 고급 산채다. 가지를 이용한 촉성재배가 일반적이다. 국내 육종품종은 전국 어디서나 기를 수 있지만 일본품종은 충북이남에서만 가능하다. 수분을 좋아하나 뿌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기피하는 수종이며 배수가 잘 되는 사력질 토양이 재배적지. 한편 음나무 역시 새순은 산채로, 가지와 줄기는 약재로 이용된다. 음나무의 효능은 풍습제거·살균·항진균·자양강장·신경통·노화방지 등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비옥하고 약산성인 사질양토, 일조량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산비탈 이하의 토심이 깊고 통기성이 좋은 곳에 심는 게 유리하다. ◆수액채취 : 산림소득원의 블루칩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은 단풍나무 24%, 물박달나무 23%, 고로쇠나무 21%, 기타 32% 등 국내에만 총 10만ha(채취가능 수종 15종)이고 강원도에 51%, 경북에 20%가 몰려 있다. 하지만 실제 수액생산은 고로쇠나무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전남과 경남이 37% 및 34%를 점유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은 고로쇠 수액채취림 조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심은 후 20년이 되면 1000본 당 매년 1500만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의 경우 농가당 연간 수액소득이 6억원으로 벼농사 소득총액의 1.5배에 이른다. 지난 2005년 국내 수액시장은 107억원(4750㎘) 규모이며, 수액채취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400만원 정도다. 지난 2003년부터 수액의 가격은 우송료 포함, 18ℓ에 5만원으로 전국 균일가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울릉도는 6만원, 영덕은 4만원 등 지역적 편차가 있다. 주문판매가 대부분이며 80%가 택배서비스에 의존한다. 장기저장법과 기능성 식음료제품화 등 수액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약초재배 : 비용 대비 수익성 높아 산림청 조사결과 약용식물 재배는 독할(땅두릅)이 가장 많고 이어 당귀·오미자·장뇌삼·산수유·구기자·사삼·백출(창출) 등의 순이다. 장뇌삼의 경우 평균 판매수령은 13.9년이며 종묘 조달방법은 본인이 직접 양묘한 경우가 57%지만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28%였다. 약용식물 재배에 따른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823만원이며, 재배에 투입된 총비용은 평균 209만원(인건비 제외)이니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비용구성은 농약비가 가장 많고 비료비·장비구입비 등의 순이다. 판매처는 수집상이 절반 이상이고 도·소매상, 소비자 직접판매 등의 순이며 주문판매가 55%, 시장판매 32%로 나타났다. ◆버섯재배 : 자연산 송이도 관리 가능 자연산 송이는 아직도 인공적 재배가 불가능하지만 산을 잘 관리함으로써 생산량 증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송이는 온도·습도에 매우 민감하다. 땅속의 원기가 발생하는 시기에 토양수분과 온도가 맞아야 하며, 약 2주일 동안 15도 이상은 돼야만 한다. 송이가 나왔던 곳(균환)의 낙엽부식층을 걷어내고 토양을 깊이 약 2∼5cm 긁어모아 주고, 송이균의 생장을 방해하는 소나무 이외의 잡다한 식생과 이들의 뿌리·낙엽이나 부식층 같은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제거한 유기물은 균환 뒤편으로 옮겨두면 된다. 표고버섯은 균을 인공적으로 배양, 원목에 접종하는 원목재배와 균상재배법이 있다. 원목재배는 야외 노지재배와 시설재배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시설재배를 한다. 균상재배는 원목이 필요 없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새로 개발된 방법. 재배에 사용되는 균상 재료로는 볏짚·보릿짚·퇴비·폐지 등이 있으나 표고 재배에는 활엽수 톱밥이 주로 이용되므로 톱밥재배라고도 한다. 기타 멧돼지·곰·노루·사슴 등 야생동물 방목과 야생화 재배 등도 주요 단기소득원이다.
윤광원 기자(gwyoun@ermedia.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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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돈 캔다 ③휴양림·수목원·펜션 투자
투자는 아직… 자연사랑만 담아라 화창한 가을 주말, 김모(42)씨는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수목원을 찾았다. 하늘로 쭉 뻗은 나무와 이름도 희한한 꽃 사이를 걸으며 행복 해하는 두 자녀와 아내를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우리도 저런 수목원 하나 가꿨으면….” 김씨 또한 그런 상념에 젖어 있었던 중이었다. 최근 주 5일제 확산으로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도심 근교에 위치한 수목원이나 휴양림, 식물원을 찾는 이가 많다. 아예 펜션을 빌려 하루 이틀씩 묵고 가는 관광객도 늘었다. 웰빙형 삶이 각광을 받으면서 덩달아 이 같은 곳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늘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펜션의 경우, 투자실패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많다. 수목원 등은 민간이 운영할 경우 전문지식을 갖춰야 함은 물론 적용 법규 또한 까다롭다. 또 20∼30년이 걸리는 사업인 데다 투자금액 또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감에 따라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휴양림·수목원, 법률 규정 까다로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걸쳐 106개 정도가 분포돼 있다. 이 중 30개는 산림청 등 국가지정이며 16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곳. 수목원 및 식물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공립과 학교 그리고 사립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공립이며, 사립은 아직까지 손에 꼽을 정도다. 여기서 사립이라 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휴양림이나 수목원, 식물원 등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휴양림의 경우, 대전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태산 휴양림’이 사립휴양림으로는 최초로 1991년 개설된 바 있다. 80ha(24만 평) 규모와 대전8경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2002년 대전시가 인수했다. 개인이 이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에 따른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법률에는 설치기준, 사업수행 범위와 운영, 입장료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우선 사업수행범위를 살펴보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복원·관리 및 전시, 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 규정이 7가지나 된다. 이 밖에도 수목원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림부령으로 필요사업을 정하고 있다. 사립수목원의 경우 3ha(9000평) 이상이라는 최소 규모도 규정돼 있다.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청 산하 수목원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등록·운영 시에도 명칭, 소재지, 시설명세서, 보유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등 사항을 꼼꼼히 밝혀야 한다. 특히 등록요건인 전문관리인 1인 이상, 수목유전자원 1000종류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이 까다로운 요건들 때문에 개인이 수목원이나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식물을 가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의 투자가 요구된다. 최소 10년 이상, 보통 20∼30년에 걸친 사업인 셈. 결국 투자목적보다는 공익적 신념이나 유별난(?) 자연 사랑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용인에서 한택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택주 원장은 “식물은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눠야 할 소중한 식물 유전자원”이라며 “수목원이나 식물원은 단순한 공원이나 유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의 투자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사적 소유권이 설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산림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위한 투자에 열정이 있다면 모를까, 이를 재테크 등 투자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원구연 공간과토지연구소 대표는 “수목원만 하더라도 별도 지침 등 법규사항이 수두룩하고 수종 선택 등 고급 종자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또한 몇 십억이 들 것”이라고 전제하며 “조경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열정이 있어 수십 년을 땀 흘린다면 모를까,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사설 공원에서는 부대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 양수리 근처에 있는 한 생태공원의 경우 시설 내에 사실상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운영 중이다. 일종의 편법인 셈. 이 공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입장료와 부대수입만으로는 운영하기 힘들다”며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사설공원에서 이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공요건을 꼽는다면,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 가평에서 아침고요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경 설립자는 “지속적인 열정과 개발노력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예정부지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아름다움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방문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계능력을 갖췄느냐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사립 및 학교수목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1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사립 및 학교수목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사립수목원 조성 시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다. 설계금액의 70% 범위에서 연 3%의 이자율과 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펜션 너무 많아, 흑자 10%도 안 될 것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한 펜션을 분양하고 있는 개인 업체. 총 30개 동 200가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초부터 5차 분 30가구를 분양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4가구만 분양됐다. 그러나 이곳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경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80% 분양완료라고 밝히고 있지만 분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나마 앞선 차수 분양분인 70여 가구를 모두 분양함에 따라 다른 업체에 비해 분양률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첫선을 보인 펜션은 2003년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 말 1500개를 육박한 것. 현재는 그 수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관광숙박업소 600여 개를 훨씬 넘는 규모다.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법제화된 후 제주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타면서 강원지역에 펜션개발이 집중됐다. 현재는 충청도 서해안 일대와 강원도 평창, 횡성, 홍천, 경기도 가평, 양평 등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펜션으로 수익을 낸다는 게 여의치 않다. 기존에 있는 펜션 또한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등록된 펜션 매물만 300여 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펜션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수요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펜션에서 수익을 내는 곳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때문에 펜션을 개발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최우선 조건으로 입지를 꼽는다. 계절과 관계없이 꾸준한 임대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인지, 주변에 레저인구가 모이는 지역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설악산 국립공원 등 산과 한강주변, 스키장 및 해수욕장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 주변 등이 그나마 성수기에 높은 가동률이 나온다. 원구연 대표는 “스키장,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을 낀 펜션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전한다.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 산정도 꼼꼼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수익률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보통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는 풀가동을 전제로, 주중은 20% 정도 가동률로, 그리고 주말은 공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것.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그는 “도심 여관도 아니고 주중에 누가 찾아오겠나. 주중 20% 가동률은 사실상 허구”라고 꼬집는다. 또 “주말이나 성수기에도 업체가 밝히는 가동률이 쉽지 않고 수익률 또한 자기 노동의 대가가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펜션운영이라는 것은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관리해야 겨우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말 자연경관을 해치는 불법 펜션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펜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려면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거나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펜션이라고 다 같은 펜션이 아니다. 관광펜션과 민박펜션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관광펜션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강원도에만 20개가 지정됐다. 하지만 메리트는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대부분 한 동짜리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민박펜션은 건축면적 45평 미만, 객실 8실 이내로 보통 한두 개 동 규모다. 실 기준으로 8개가 넘으면 숙박업으로 허가를 내야 한다. 민박펜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해야 허가가 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펜션을 고를 때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도 살펴야 한다. 간혹 부지매입 후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각종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부지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군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 일대 주요지역의 건축허가를 대폭 강화한 바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10km 이내에 포함되는 흥정계곡 주변과 새롭게 리조트가 조성될 용평리조트 주변 용산리 및 수하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실정이다. 업체가 믿을 만한지도 체크 포인트. 대규모 펜션이라 할지라도 부지조성은 물론 토목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분양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행사와 운영관리회사가 동일한지도 살펴볼 대목. 일부 펜션 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펜션을 직접 지을 경우 입지선정은 물론 평당 건축비와 설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0평이 넘을 경우 신고사항인 데다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해 평당 건축비가 상승한다. 보통 펜션의 경우 평당 300만원 내외로 짓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설계 또한 모양을 달리한다든 지 눈에 띄는 것이어야 한다. 인테리어 또한 독특해야 성공할 수 있다.
김남현 기자(nhkim@ermedia.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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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돈 캔다 ④수목장 돈 될까
“사업은 나중에, 일단 가꿔라” 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늘었다. 최근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 받고 있는 수목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올 4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장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수목장림 개인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개인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조언한다. 수목장은 고인의 주검을 화장한 뒤, 그 뼛가루를 나무뿌리 곁에 묻는 장례법을 말한다. 이 장례방식은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시행됐으니 세계적으로도 역사가 매우 짧다.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4년. 하지만 3년 만에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KBS에서 실시한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보면 수목장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76.8%, 수목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76.1%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과반수 이상(61.6%)이 본인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치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시간 내에 수목장이 각광 받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묘지 면적의 포화, 기존 장묘문화의 허례허식, 환경친화적 사고의 확산 등을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인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는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이러한 열기를 등에 업고 수목장을 사업화하려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다.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 20년은 유지·관리해야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에서 산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변우혁 교수는 “수목장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나무들이 아직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 따라서 그는 “숲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전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이 맡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주라면 적어도 20년 동안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관리비로 숲을 가꾸는 일에 주력하라는 말. 수목장이 가장 발달한 형태인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여건이 한참 다르다. 독일 숲의 나무들은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숲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숲은 주로 평지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위험이 적다. 또한 독일은 강우량이 많은 편이어서 산불도 드물다. 하지만 국내의 상황은 숲 관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숲이 주로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침식우려가 크며, 산불 위험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눈앞의 돈에 치중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기반을 먼저 닦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 화장시설 확충, 의식 변화 등 선결과제 그러나 이미 불법 수목장사업이 성행 중이다. 장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26일 이전에는 개인 수목장사업이 모두 불법이다. 산림청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9곳의 불법 수목장림을 적발했지만 음성적인 거래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선산에 직접 수목장을 한다면 당장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사법이 시행된 후에는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서두르는 것보다는 내년 5월 장사법이 시행되고 산림청의 양평 수목장림이 완공되는 시점을 생각하는 편이 안전하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의 확충문제와 국민들의 의식개선 문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납골당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화장시설은 전국적으로 47개 밖에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인구 2000만의 수도권에는 4개에 불과하다.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없이 수목장을 허가할 경우 혼란이 빚어지리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국민들이 수목장을 묘지의 개념으로 여길 경우 혐오시설로 오해,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목장을 묘지가 아닌 ‘숲을 가꾸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수목장 사업은 ‘좋은 숲’이 전제돼야만 한다. 하지만 좋은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결 과제들을 무시하고 단기적 사업아이템으로만 접근할 경우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소중한 자연의 일부마저 파괴하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사진 설명 : 2004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학계의 거두 故 김장수 교수의 이재훈 기자(huny@ermedia.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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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돈 캔다 ⑤숲과 건강테크
우울증에서 고혈압 환자까지 그들은 왜 숲으로 갈까 숲을 잘 가꾸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 즉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늘고 있다. 최근 알코올 의존자, 우울증 환자, 고혈압 환자는 물론 성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까지 숲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질병의 치유다. 그렇다면 숲 속에 만병통치약이라도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삼림욕은 ‘좋은 공기 쐬고 쉬다보면 낫는다’는 의미가 강했다. 적극적인 치유보다는 소극적인 요양에 가까웠다. 또한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는 항균제라기보다는 정서순화를 위한 방향제 정도로 여겨졌다. “생활습관병에도 치유능력 발휘” 그러나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 꾸준히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숲의 정서적 치유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연구 자료를 보면, 체험자들이 숲 치유를 통해 전반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회복된 정서적 안정감은 자아 존중감의 긍정적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우울감의 경우, 참여 전 15점(이 수치는 우울 수준을 나타내는 BDI 점수로 10~15는 가벼운 우울증에 속한다) 이상이었던 우울 수준이 3차례의 숲 체험 후 5점까지 낮아졌다. 한국녹색문화재단 측은 숲이 주는 환경적 자극이 인체의 생리와 오감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숲이 정신 질환만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의 저자인 충북대 신원섭 교수는 “고혈압과 비만은 물론 당뇨와 성기능 회복에도 숲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오염된 환경과 기름진 음식, 운동부족이 그 주된 원인이다. 때문에 숲에서 나오는 깨끗한 공기와 산소, 피톤치드, 음이온 등의 건강물질이 이러한 신체적 치유에 도움을 준다는 말. 또 숲에서는 자연스럽게 육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효과도 얻을 수 있다. 숲 치유 효능 과학적 검증 기대 이렇듯 숲 치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양평에 숲 치유 시범 휴양림을 조성 중이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이 안에는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과 치유의 숲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휴양림의 숲 치유 프로그램은 외국사례의 벤치마킹이 아닌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란 점을 강조했다. 전체적인 윤곽은 이달 말쯤 예정된 사업진행보고 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숲에만 가면 무엇이든 치유될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은 위험하다. 아직까지 의학적 차원에서의 검증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숲 치유 시범 휴양림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임영석 사무관도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숲이 만병통치약으로 오해되는 것”을 꼽았다.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숲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백병원 신경정신과의 김원 교수는 “연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아직은 없다”며 확언할 단계라 아니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과학적 검증 사례가 사이언스지 등에 소개됐고 젊은 교수들이 꾸준히 연구 중이어서, 점차 많은 부분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숲에 만병통치약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숲 자체가 아니라 치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일 터. 숲을 주치의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수동적인 환자에 머물 것이다. 대신 숲을 치유의지를 북돋우는 반려자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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