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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터잡기 = 적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다!

적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다!

땅을 살 때는 땅값 외에 중개수수료가 들어간다.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런데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주택 등 다른 부동산처럼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0.9% 내에서 쌍방이 합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토지 중개수수료는

0.9% 이내에서 쌍방이 합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있지만 관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

 

 

수수료 아끼려다 땅만 날렸다?

이렇다보니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려고 애를 쓴다.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투자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이모(48)씨도 중개수수료 때문에 땅 투자를 포기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대지를 추천받았다.

현장에 가 보니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햇빛도 잘 드는데다 땅 모양이나 경사도도

나무랄 데가 없는 좋은 땅이었다.  가격도 시세에 비해 저렴했다.

이에 모아둔 돈으로 땅을 살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개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가 넘는 수수료였던 것이다.

 

화가 난 이씨는 수수료를 낮춰 줄 것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했지만 중개업자는 단호했다.

결국 그는 수수료 때문에 값싸고 좋은 땅을 날리고 말았다.

 

 

 

이씨처럼 높은 수수료 때문에 매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적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에 빠지는 경우다.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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