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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 아낄 수 있는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아낄 수 있는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 재변경하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1주택자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성모씨는 이를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성씨는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원활히 장사가 되지 않았다. 결국 부채만 늘어난 채 그는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집도 매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집을 팔게 되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그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현행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만약 성씨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이라면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을 터. 하지만 용도를 변경한 상태로 양도한다면 성씨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성씨와 같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를 주택으로 다시 변경 한 후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 바로 건물 양도 전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라는 설명.

성씨의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단, 이를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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