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주택 건축 절차
* 준비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규모, 사용용도)
예산설정: 예상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등
수요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 여부 검토, 수지분석
대지구입 시절차
서류검사: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지적도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 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등을 파악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삼림 훼손가능여부, 농지 전용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등 부대시설 조건
계획시 절차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 설정
평면구성, 외관층의 디테일을 도면화
내, 외부 마감재 제시
본실시 단계
본설계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조성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 서류작성
사전심의 허가
사전심의: 미관지구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 거쳐야
건축허가 절차를 밟을수 있다
군협의,부대조건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군협을 거치고,농사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등의 사전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건축허가.건축신고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련 사항 구청에 허가를 신청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m2(30평)미만 주택신축 200m2(60평)미만의 축사.창고(도시계획지역에따라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m2(15)이내의 증축,개축, 대수선등의 예외 규정 건축 허가는 1년이며 1회 관하여 1년간 연장이 됨
건축물시공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철거 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 처리 신고, 지장물이전신고.지하매설물 확인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
완료단계
건축완료 공사완료 상태점검 미비점 보안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은 공사완료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사용승인은 건축물 사용 가능
입주및 사후 관리
건축물의 등기보존: 관할 법원 등기소
관련세금 법무: 취득세.등록세등
입주점검: 각종시설의 가동사항점검. 입주후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사후관리- 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하여 지속적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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