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둘째,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셋째,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넷째,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제외한다.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경우,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지전용에 제한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集荷場)·가공시설 등의 설치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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