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전원주택 부지, 그린벨트를 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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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좋고 물 맑은 산에 전원주택을 짓고 밤마다 바베큐 파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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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전원주택 부지, 그린벨트를 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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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의 오염된 공기에 찌든 당신, 물 좋고 공기맑은 자연으로 돌아가 전원주택을 짓고
- 유유자적 하며 살 생각 없는가?계곡물이 쪼르르 흐르고 새가 쨱쨱 거리는,..,
생각만 해도 벅차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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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물 맑고 경치 좋은 전원주택 부지 찾아야겠지??
- 근데 너무 산골짜기면 나중에 도심에 나갈때 불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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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성도 고려해야 겠지?여기 딱 부합하는 부지가 있다.
바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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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라 함은도심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 각종개발 , 건축행위등을 극히 제한 하는말그대로, "자연보전용" 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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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린벨트에 꼭 살고 싶어. 공기좋지 물 좋지, 게다가 도심접근성까지 뛰어나.,., 전원주택짓고 살기엔 최고의 황금입지 거든.
- 그래서 방법이 있지.
- ● 공익목적에 의한 각종 개발에 의하여 그린벨트 내의 집이나 토지가 수용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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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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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주택신축이 가능한 이축권이 두가지면 난공불락 그린벨트라 할 지라도황금전원주택 라이프를 실현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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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축권의 경우
- 토지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에서의건축이 가능하므로 녹지에 전원주택, 팬션, 테마카페 등투자수요층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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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건축물의 신축 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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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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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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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영농편의를 위해 자기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농장이나 과수원 안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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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과 재해로 인한 이축 으로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
- (1) 주택소유자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
- 기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에 이축하는 경우
- (2) 연접된 시·군·구로서 기존주택으로부터 2km 이내인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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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환경이축으로 외딴집,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 등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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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신축 할수 있는 조건
- (1)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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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당시 거주자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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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 음식점을 다른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는원래의 지목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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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용 시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큰 제한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면적제한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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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사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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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섯재배사 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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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콩나물재배사 및 동물사육시설은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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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1가구당 1개의 시설만 건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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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지인의 개발제한구역 투자 필살기
- 원주민으로부터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명의로증·개축 ->이축 ->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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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축권 매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1) 이축권의 대상이 되는 지의 진위여부를 토지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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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재산세 과세대장 및 과세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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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토지의 이축권 행사여부 등도 필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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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건축물과 다르지 않아서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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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시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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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특약을 약정하여 사후에 발생할수 있는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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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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