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험시설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 시설별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적용
2. 비닐하우스에서 곤충사육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여 진흥지역에서도 가능
3.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후 준공전에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
4. 농지전용이 완료된 후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는 시설에서 감면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이 아님
5.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
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님
6.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 가능
7. 임야에서 주택으로 전용할 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공
유지분율 만큼만 허용되고, 이때에도 공유지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자기 소유의 산지로 인정하여 산지전용 가능
8. 연접되어 있는 A와 B에 대하여 유사한 시기에 허가 신청(A의 허가신
청 후 행정절차 종료 전에 B 허가신청)을 하였고, A, B 모두 허가 전
이라면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A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A의 허가여부에 따라 B의 민원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허가기관에서는 A와 B를 고려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A와 B의 면적을 합산하여 연접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
9. 개발제한구역에서 양어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유지, 하천, 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허가를 받아 설치
10.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이축 건축물이 완공된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사
하였으나 이사 후 5년이 지나지는 않은 경우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음
11.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
로 대부하여야 하나 제한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도 가능
12.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요청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공개 대상
13.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자녀가 민법에 따라 상
속포기 한 경우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
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
2011년판 농지114 책 수정 내용)
1. 18P. 2호 제3항 : 재배란 “작물을 심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 한다.
→ 다른 곳에서 작물을 가져와 화분 등에 심어 파는 화원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로 수정
2. 24P. 6호 제6항 :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나... 한다.
→ ....취득세가 면제되나... 로 수정
3. 185p 제1호 사업용토지에 대한 일반세율(표)에서 2012년 이후 발생소득을 아래와 같이 수정
8천 8백만원 초과 : 과세표준액의 35% - 1,490만원
3억원 초과 : 과세표준액의 38% - 23,900만원(추가)
4. 204p 2호 제1항 : 기초공제액은....가업상속 재산가액(1 한도), 영농상속재산
가액 2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기초공제액은....가업상속 재산가액(2억 한도), 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한도) 로 수정
5. 206p 자. 상속세 감면 제1호 2억원을 5억원으로 수정
6. 207p 다.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12월 31일로 수정
7. 208p 가.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레에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수정
8. 262p 2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할 수 있는 행위에서
제1항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수정
9. 287p 라) 입지기준 제6항 취락지역: 232㎡를 300㎡로 수정
10. 376p(표) 3호 라목 조산소(조산원) 다음에 안마원 추가
377p 제4호 타목에서 안마원 삭제. 고시원(1,000㎡)를 500㎡ 수정
378p 제15호 고시원(1,000㎡)를 500㎡ 수정
11. 418p(표) 46호 2011년 6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수정
12. 474(표)제3항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5,000㎡ 삭제
13. 479(표) 300㎡를 500㎡로, 500㎡를 1,000㎡로, 1,000㎡를 2,000㎡로 수정
15. 480p 아래 3번째줄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 로 수정
16. 595p(표) 법인 5억을 3억원으로 개인 10억원을 6억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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