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2012년4월15일 시행)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ㅇ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되(현재는 용도지역내에서만 변경 가능), 용도지역 변경
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
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정형화 및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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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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