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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늘의 부동산 Tip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오늘의 부동산 Tip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오늘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자경농지의 양도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근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해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한국농촌 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농사회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상농지 자경기간 적용기한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로 3년 이상이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은 감면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며, 감면 한도액은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2억원, 2008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맑은하늘/정미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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