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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지 산지 소식 - 농지114제공

1. 농지에 72.12.3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진흥구역농지인 경우에도 진흥구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음

2.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 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의료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3. 농업용창고 등 농업용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가능하므로 농협이나 일반법인은 농업용시설로 전용할 수 없음

4. 개구리 양식은 육상양식어업에 해당되고 어업용시설로 전용하면 농업인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5. 소기업 중 기존에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감면계산식 적용하여 감면)

6.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허가(1건을 2건으로) 할
수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는 불가(1건을 2건 이상으로 불가)

7. 건축허가 받고 건축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처분할 때 토지의 면적이
3천㎡ 이상이면 개발업 등록 대상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제3자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연고자에 해당

9. 용도변경금지 조건이 붙은 경우로서 준공 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

10.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

1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부과 대상이 아니나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나 고의·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대상

12.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당시의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 당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 가능

1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보전관리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업이나 수련시설로 오토캠핑장을 설치할 수 없음

14.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이상인 경우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산지전용할 수 있으나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는 적용하지 않음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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