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적용한다.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기타 개별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
① 토지수용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등 필요 이상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이나 재개발 사업 등을 원천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명한 합니다.
② 또한 보상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실무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③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가 있으면 본인이 보상 받아야할 물건의 목록에 누락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누락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하고,감정평가사를 추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말고 가능하면 추천하여 보상금 산정에 적극참여하여야 합니다. ④ 보상 대상자의 최대의 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는것이며,보상금액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감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고,인근 부동산의 매매자료나 대상 부동산의 장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고 ⑤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먼저 찾은 후 이의재결 절차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⑥ 특히 보상 대상자의 최대의 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보상착수 단계인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소유자가 직접 추천 (위 “③항” 참조) 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결과를얻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0) | 2012.02.20 |
---|---|
[스크랩] 토지수용과 보상 (0) | 2012.02.16 |
[스크랩]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0) | 2012.02.11 |
[스크랩] 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다. (0) | 2012.02.07 |
[스크랩] 2012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0) | 201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