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유행한 부동산사기 대처법 총정리
다섯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유형과 대처요령
사기를 치면 쇠고랑 찬다구요? 경찰출동한다구요? 그래서 사기 당할일이 없다구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당한 후 오랜시일이 지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눈치채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까지 있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당하기 쉽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기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11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유형을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세요!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할 분양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후, 허위과장 광고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할 분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죠.
사기유형 1.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수법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용도가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올해 8월에는 경기도 양평 등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73명에게 불법 분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답니다!
이런 부동산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적장부 등을 확인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가운데 토지대장 등은 민원 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기유형 2. 분양(매매) 과정에서 허위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수법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소비자를 호도해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이나 인근의 원주,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그 인근에 교통망 확충계획 등 확인되지 않는 개발호재를 과장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꼭 지자체의 도시ㆍ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보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현지를 방문해서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지의 중개업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기유형 3. 접근성, 수익성 등 과장하는 수법
기획부동산은 실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사정ㆍ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답니다! 실제 ‘○○IC 1분 거리’ 광고를 했지만, 사실은 18㎞ 거리로 시속 70㎞로 달려도 15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 광고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차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부동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교통사정,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지도 로드뷰, 네이버 지도, 구글맵스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성, 현지 현황 등은 파악할 수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민원 24 사이트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기유형 4. ‘컨설팅’, ‘투자개발’ 등을 상호 도용하는 수법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마치 투자개발회사라도 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컨설팅, 투자개발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건 모두 불법인데요! 이들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하기 쉽지 않으니 큰 문제죠!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법인 설립일이나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볼 필요가 있고요.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사기유형 5. 개인(단독소유)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올리는 수법
▶ 대처 요령 : 계약서 확인,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 없이 기획부동산의 권유만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실제 기획부동산은 위에서 제시하는 방식 하나만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평소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꼼꼼히 확인하여 기획부동산 피해 입지 않도록 해요! (국토해양부 공삭 블로그 행복누리 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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