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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 산지/소식 - 농지 114제공

농지 산지/소식

1. 온실의 부속시설인 아닌 별도의 조직배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
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2.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9월 농식품부 답변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11월 재질문에서는 가능하다고 함)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지분으로 신청할 때 지분권자의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음

4. 1,000㎡ 미만의 농지,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할 수 없으나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5. 농지법상 농업인주택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를 포함하여 공동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6. 농지법상 묘지로 전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1,000㎡이나 장사법에 따라 개인
묘지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7.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받고 준공되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나
농업진흥지역은 해제되지 않음

8.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나 임야에 설치할 때는 산지
전용 대상

9. 보전산지에서 진입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나 준보전산지에서 진입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음

10.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규정은 높이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국토계획법 제84조는 행위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해당 법 규정을 적용

11.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건축법상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

12.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13. 양도소득세 계산시 농지원부가 있다고 자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세
무서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는지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

14. 1층 상가, 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중
그 계단 면적은 주택에 해당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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