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주택
요건 |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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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
연면적: 330 m² 이하 층수: 3층 이하(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구조: 다수인 장기간 거주 가능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것 |
다가구주택 |
층수: 3개층 이하(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바닥면적합계: 660 m²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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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요건 | |
아파트 |
주택 층수: 5개층 이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연립주택 |
연면적: 660 m²초과(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층수: 4개층 이하(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m²이하(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층수: 4개층 이하(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기숙사 |
대상: 학교/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구조: 공동취사 등 가능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 취급
요건 | |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합계: 1,000m² 미만(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일용품소매점- 식품·잡화·의류· 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
휴게음식점·제과점 |
바닥면적합계: 300m² 미만 |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
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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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합계: 500 m² 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합계: 1,000 m² 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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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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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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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종류 |
요건 |
일반음식점,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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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
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
바닥면적합계: 3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비디오감상실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 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인) |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청), (복), 300 m² 미만(인)(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학원)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단란주점 |
바닥면적합계: 15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합계: 1,0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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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종류 |
요건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 |
바닥면적합계: 1,000 m² 이상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기준)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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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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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시설
요건 |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7. 판매시설
요건 | |
도매시장 |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소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상점 |
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용도: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용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소,복합유통 제공업소 |
8. 운수시설
요건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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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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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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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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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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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시설
요건 | |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
|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유사한 것) |
|
10.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요건 | |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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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 |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학원 |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측계량소 포함 |
|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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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유자시설
요건 | |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 보육시설·아동복지 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당하지 아니하는 것 |
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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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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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련시설
요건 |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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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동시설
요건 | |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m²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 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m² 미만인 것 |
14. 업무시설
요건 |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 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 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5. 숙박시설
요건 | |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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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과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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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락시설
요건 | |
단란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
무도장과 무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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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요건 | |
창고 |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요건 | |
주유소(기계식 설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
위험물제조소 |
|
위험물저장소 |
|
위험물취급소 |
|
액화가스취급소 |
|
액화가스판매소 |
|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
도료류 판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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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의 시설과 유사한 것 |
|
20.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요건 | |
주차장 |
|
세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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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
|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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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장 |
|
정비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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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요건 |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 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 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도축장 |
|
도계장 |
|
버섯재배사(마목) |
|
종묘배양시설(바목) |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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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동·식물원을 제외) |
|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요건 | |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
|
고물상 |
|
폐기물재활용시설 |
|
23. 교정 및 군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요건 | |
교도소 |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쓰이는 시설 |
|
군사시설 |
|
24.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요건 | |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 |
전신전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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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통신용시설 |
|
25.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요건 | |
화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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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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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광휴게시설
요건 | |
야외음악당 |
|
야외극장 |
|
어린이회관 |
|
관망탑 |
|
휴게소 |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28. 장례식장
요건 | |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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