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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FoodSafety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에 대한 한 올바른 이해[Q&A]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나라에서도 검출되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 물질과 우리 나라의 식품, 건강, 대기환경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방사능, 방사선, 방사능 물질이란
1) 방사선 :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원자량이 매우 큰 원소들은 핵이 무겁기 때문에 상태가 불안정해 스스로 붕괴를 일으킨다. 이 원소들이 붕괴해 다른 원소로 바뀔 때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를 방사선이라고 한다. 방사선은 α(알파)선, β(베타)선, γ(감마)선 등이 있다.
 
2) 방사능 : 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방사능을 가진 물질은 방사성 물질이라 부른다.
 
3) 세슘-137 :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핵실험 등에 의해 생기며 이 원소의 농도를 통해 방사능 낙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이 원소는 강력한 감마선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상세포가 이들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리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4) 방사성 요오드 : 체내 갑상선에 축적돼 집중적인 피해를 준다. 피폭 전에 비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면 체외로 배출될 수 있다.
 
5) 원자력발전(원전) : 원자핵이 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
 
 
2. 우리 나라 방사능 노출에 따른 식품안전 및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현황
 
1) 우리 나라 방사능 노출에 따른 식품 안전
 
식약청은 3월 19일 이후 수입된 일본 식품 244 건을 검사한 결과 14 건에서 0.08-0.6 Bq/kg 수준의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확인되었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는데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의 식품 방사능 기준인 세슘 (Cs-134 + Cs-137) 370 Bq/kg, 요오드 (1-131) 300 Bq/kg (단, 우유 및 유가공품은 150 Bq/kg)에 비하면 수천분의일 수준의 극히 낮은 양이다. 미국의 경우 세슘은 5 Bq/kg, 요오드는 3 Bq/kg 이하일 경우는 아예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오드나 세슘 방사능 오염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을 섭취할 때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연간 자연 방사선 흡수량의 1/20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섭취하여도 건강 우려는 전혀 없다.단, 방사성 요오드 (I-131)는 반감기가 약 8일임에 비해 방사성 세슘의 (Cs-137)의 반감기는 약 30년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내용출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자회견 결과 보도자료
 
 
2) 우리 나라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현황
일본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관리체게
- 식품유형, 유통단계 등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청이 오염 여부 조사 및 조치
(수입산) 축산물·수산물은 농식품부, 농산물은 식약청에서 관리
구분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현황
수입신고건수모두 검사 중
대상품목
일본 생산 가공 축산물
일본산 수산물 전 품목
일본산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포함)
검사결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농식품부 사이트를통해 제공
식약청 사이트 통해 매일제공
(국내산) 축산물·수산물·생산단계 등의 농산물은 농식품부, 유통단계 농산물 등은 식약청에서 관리
 
-식품위생법 등에서 식품의 방사능 물질 잔류기준 설정
: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시 해당 식품 폐기 등 조치
핵 종
대 상 식 품
기준(Bq/kg, L)
요오드(131I)
요오드(131I)
세슘(134Cs + 137Cs)
유 및 유가공품
기타 식품
모든 식품
150
300
370
* Bq(배크렐) : 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단위시간내 원자핵 붕괴하는 수
 
 
3. 건강, 대기환경, 수질 등 외부환경에 대한 안전성
 
 
◇ 건강 안전
방사성 요오드는 아주 많은 양이 체내에 들어와서 갑상선에 집적되어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 측정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 방사선 수준이므로 인체에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갑상선기능 항진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사성 요오드의 양은 현재 국내에서 측정된 방사성 요오드의 수억 배 이상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며 혈액검사로도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후 남은 병소나 전이병소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방사성 요오드의 양은 이번에 측정된 방사성 요오드의 수십억 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복용 후 수일간은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세와 약간의 백혈구 수치 감소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3주에서 6주 사이에 아무런 치료 없이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방사성 세슘은 체내에 들어오면 전신에 (주로 근육세포) 고르게 분포하게 되므로 특정 장기에 집적되어 손상을 주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 측정된 방사성 세슘의 수십억 배 이상이 체내에 들어와야 증세를 일으키거나 검사 상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러할 가능성은 없다.
 
◇ 수질 안전
먹는 물은 큰 범주의 식품으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식품위생법의 방사능 오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물 섭취의 경우 요오드는 100 Bq/L, 세슘은 200 Bq/L로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섭취 제한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돗물 정수장에서는 이 제한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즉, 우리 나라의 먹는 물 기준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여유를 주고 낮게 정한 값이다. 비록 이 기준치를 넘는 물을 마셔도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또한, 대기 중에 떠다니던 방사능 물질들이 빗물에 녹아 수돗물까지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대기 중 방사능 검출량은 지극히 미미하므로 앞으로도 먹는 물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돗물을 분석할 준비는 필요하다.
 
 
◇ 대기환경 안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서풍을 타고 태평양 쪽으로 동진한다. 그러나, 지면 부근에서는, 일본 혼슈 북동지역에 저기압이 발생하거나 지나가면, 동풍∼북동풍이 발생하여 후쿠시마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을 러시아의 연해주와 동해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시베리아 연해주 쪽에서 남진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원된 방사성 물질은 대류권에서 2주 정도 체류하고 침적되어 그 물질의 잔여 농도가 매우 낮게 관측될 것이며, 동진하여 약 1개월 동안 지구를 한두 바퀴 돌며 확산된 후의 잔류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 역시 매우 낮을 것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한반도 대기의 방사능 오염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농지와 염전에도 대기 중의 방사성 낙진이 침적된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원되어 우리 나라의 대기 중에 부유하는 방사성 오염 농도가 천연 방사선 수준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채소와 소금으로의 방사성 물질 침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다.
 
-- 내용출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자회견 결과 보도자료
 

4. 방사능 노출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복예방
 
1) 일본 방사능 노출 정도는?
○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1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정문 앞 방사선량이 1시간당 8,217μ
Sv(8,217 마이크로시버트=8.217밀리시버트) 검출됐다.
○ 허용 방사능 피복제한치 : 1인당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은 대체로 2.4밀리시버트(mSv)이다.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연간 최대 허용피폭선량으로서 일반인의 경우 5밀리시버트,
직업적인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20밀리시버트를 그 한도로 권고하고 있다.
구분
노출정도
증상
일반허용치
1m Sv
없음
자연상태
2.4m Sv
없음
비행기 여행시(유럽기준)
0.07m Sv
없음
흉부 x-선 촬영
0.1~0.3m Sv
없음
컴퓨터단층촬영(CT)
8~10m Sv
없음
고지대(브라질)
10m Sv
없음
울릉도
129m Sv
없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8.217m Sv
없음

2)
방사선 피복선량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
피폭선량(mSv)
신체적증상
0 ~ 250
무증상
250 ~ 1,000
500 mSv : 외적증상 없지만, 백혈구감소
외적증상 없지만 10명 중 1~2명 백혈구 감소
1,000 ~ 2,000
방사선숙취 : 1,500 mSv
4,000
반치사선량 (LD50(30)) : 전신조사시 30일 이내에 50%가 사망하는 선량 (조혈기장해를 일으키는 선량)
7,000
전치사선량 (LD100) : 2~3주내 100%가 사망하는 선량
10,000 ~ 50,000
위장관사
10,000~15,000mSv : 소화기 장애 발생, 피복 2~3일 이후부터 복통, 발열, 설사증상 2주후, 장염과 쇼크로 사망
50,000mSv 이상 : 중추신경장애로 오심구토 일어나며 몇시간 후 뇌부종으로 사망
100,000 정도
중추신경사
100,000 이상
조사중 또는 조사직후 사망 : 세포손상
세포나 조직구성 성분의 변성으로 인해 기본대사가 중지된다.
 
피복선량 : 각 부위의 민감도를 합쳐 온몸에 고루 퍼진 방사선 영향을 나타내는 것
(단위 : 1SV(시버트)=1,000mSv(밀리시버트), 1mSv=1,000μSv(마이크로시버트))
 
3) 방사능 피복 예방 및 대응
피폭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출시간을 줄이고 오염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내부 및 외부오염 정도를 평가하고, 외부 오염시 샤워, 의복탈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한다. 방사성물질이 호흡이나 구강섭취에 의해 인체내부에 유입되었을 경우, 이러한 방사성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하기 위한 약품을 사용하게 된다.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직접 흡입하기 24시간 전에 안정화요오드(KI)를 섭취하여 갑상선에 요오드의 양을 포화시켜 방사성요오드가 갑상선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만약, 방사성 요오드를 직접 흡입 후 최소 15분 내에 안정화옥소를 투여할 경우 90% 이상, 6시간 내에 투여할 경우 50%의 방어효율을 가진다
 
세슘의 경우는 장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 후 근육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인체를 피폭시키게 되는데, 이때 세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약품으로 프루시안블루(Prussian blue)를 사용한다.
 
 
5. 우리 나라 원전사고에 따른 감시 및 대응 준비
 
1) 우리 나라 원전사고에 따른 감시 및 대응 준비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의 감시결과를 3월18일부터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매시간마다 공개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은 현재 전국 70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며, 일본 지진 이후에는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환경방사선준위를 측정하고 있다.
 

[
그림 -1] 방사선 비상진료 지정병원 및 환경 방사능 측정소 운영 현황]
 
 
 재난시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가 되고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구호활동을 하게 되며 ①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②비상진료대책 수립(전국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병원과 연계), ③사고지역 내 권역별 비상진료팀 현장 파견 및 지휘, ④후송환자 진료 및 관리, ⑤방사선격리병동 운영, ⑥응급진료장비 및 물자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방사능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보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http://care.kins.re.kr/re-sub07.htm
-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 http://iernet.kins.re.kr/GROUP03/NpptAcct.aspx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자회견 결과 보도자료 등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전경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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