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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이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비과세로 생각돼왔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의 내용을 보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소득세법이 올7월1일부터 시행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한다.

우선 비과세 배제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또 감면세액 배제는 감면을 적용한 경우의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으 금액으로 한다.

비과세·감면 배제금액의 예를 들면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000만원 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000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6000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이 된다.

 

 

[해설] 유형별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사례

<유형1>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자가 업(UP)계약서를 작성, 후소유자가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한 사례

조사대상자 ○○○은 서울의 아파트(105㎡)를 3년전에 2억원에 분양받아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 후 양도하면서 양수자와 공모해 원래 양도가액보다 1억5000만원이 과다한 업(UP)계약서를 작성 교부 후 양도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했다.

7월부터 비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전소유자 ○○○은 실거래금액 8억원을 9억5000만원으로 허위계약서(UP계약서)작성 사실이 발각돼 허위계약서 기재금액 1억5000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1억35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3500만원 양도세와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는 신고당사자인 중개사 또는 거래 양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유형2>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DOWN)를 작성해서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댓가로 취득가액 일부를 할인받고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한 사례

실거주 목적의 취득자 △△△는 서울의 아파트(112㎡)를 4억5000만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와 공모해 4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소유자가 1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1억원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했다.

비과세 배제가 적용되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취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소유자에게 실거래양도금액 4억5000만원을 4억원으로 허위계약서(DOWN계약서)작성한 사실이 발각돼 허위계약서 기재금액 5000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7080만5000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원 양도세와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는 신고당사자인 중개사 또는 거래 양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다이하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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