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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 홍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 홍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공용     공공용,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양성화 시행

������ 신고기간 : 2011.11.30까지

������ 신고장소 : 시.군.구,읍.면.동 산림담당부서

������ 신고대상

  ❍ 기간 : 2005.1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지역

  ❍ 용도 : 농림어업용시설,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 [별표 1]  임시특례법에 적용되는 양성화 대상 시설

������ 신청자

국방군사시설: 국방부장관,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

  공용공공용시설: 시설물을 지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 농림어업용 시설: 소유자 (「농지법」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및 첨부서류

     ※ [별표 2]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첨부서류

������ 처리절차

  신청대상자가 양성화 규정에 적합한 경우 산지전용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부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지목변경 조치토록 통보

      ※ 신고서 작성 → 접수(산림부서) → 현지 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 결정            → 지적부서 통보 (부적합 시 신고서 반려) → 지목변경(지적부서)           →통지(신고인)

������ 행정사항

  ❍ 마을 이.통장을 통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홍보

   ※ 방송문안 : 따로붙임 1

[별표 1]

임시특례법에 적용되는 양성화 대상 시설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공용청사,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수목원, 전기통신설비)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관계법령에 따른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설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보호수 및 야생 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림청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자체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 임도, 운재로 및 작업로, 임산물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산림경영관리사, 궤도, 수목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욕장, 산책로,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3.「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별표 2]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첨부서류


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11.1.5>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용도

지적

형질변경

면    적

 

 

 

 

 

 

 

 

 

 

 

 

 

 

 

 

 

 

이용기간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접  수

 

현지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결정

 

 지적부서 통보

 

 * 부적합시 신고서 반려

 

지목변경

 

통지

 

 

 

 

 

 

 

 

 

신고인

 

산림부서

 

 

지적부서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11.1.5>

산지이용확인서

 

 

산  지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이용용도

 

이용기간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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