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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소식 - 농지114 제공


1. 휴경 등으로 적발된 이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2. 농업법인은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로 전용할 수 있다.

3. 자진납부로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가산금은 30일이 경과 후 부과한다.

4. 경지정리되어 있는 농지도 객토 등의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2,000㎡를 적용하지 않는다.

5.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는 1,500㎡를 초과할 수 없다.

6.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계농지로 지정 고시하지 않았다면 한계농지로
볼 수 없다.

7. 과수원내 창고(과수 저장고)로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창고는 과수원의 부속시설에 포함
되므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없다.

8. 임야에 설치하는 모노레일은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 가능한 산지
전용신고 대상인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이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9.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제한을 받게 되어 용도변경금지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등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로 변경할 때는 2011. 3. 9일 부터는 시, 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0.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2년이 경과되면 50%를 감면한다.

11.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