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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동호인마을

[스크랩] Re: 귀농귀촌 동호인마을조성 토지 분양계약서 (안)

귀농귀촌 동호인마을조성 토지 분양계약서(안)

                                 

○ 토지 등의 표시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리  ○○번지

토 지 구 분  (번호)

토 지 면 적

공 용 면 적

 

       

      

 위 표시의 토지 등을 동호인마을 부지로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이하‘갑’이라 칭한다.)와

 피분양자(이하‘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갑’은 위 표시 토지를 석축조경등 부지조성을 하지않은 현상태에서 분양대금 

  원(\      )으로‘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대금을 아래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분양대금 및 계약금                                                      (금액단위 : 원)

 

분양구분 

 

분양대금

계 약 금(10%)

중도금/잔  금

(90%)

㎡당

토 지 

 

 

※ 필지분할 및 조경석축 등 부지조성비용 별도

 ○ 토지 등의 분양대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분양 

구분

총 

분양금액

계약금 (계약시)

(10%) 

 

중도금

(60%)

 

잔금

(30%)

     토 지

   

 

 

 

※ 토지면적은 대한지적공사 측량완료후 추후 최종잔금 납부시 정산한다.

※ 필지분할 및 조경석축 등 부지조성비는 계약금 납부시 함께 납부한다.

 ②‘을’은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며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토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제2조(계약의 해제)

①‘갑’은‘을’에게 아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을’에게 분양된 토지 등을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전매 등으로 동호인마을 조성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을’이 분양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 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일 이후 1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일 이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토지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 전에 ‘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을’이 영농실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1. 기타 ‘갑’이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토지 등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이 직접 원상복    구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 해제 시 제3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 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⑥ ‘을’은 주소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    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갑’이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조성용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이 지정한 용도의 경관주택 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계획에 따른, 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으며, ‘을’은 경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도면을 추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 상호 협의 후 사용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토지 등 건축기준)

 ① 토지용지를 분양 체결한 “을”은 부지조성 완료 후 1년(1,2순위) 또는 2년(3순위)

    이내에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거쳐 주택을 신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선정한 농어촌건축모델과 국토해양부장관의 단독토지표준설계도서를 사용     하거나, 개인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건축 설계도서를 사용 시 사전 ‘갑’과 협의 상의     하여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다.

 ③‘갑’은 추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

    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④“을”은 토지 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⑤ "을“은 계약일 이후 2년이내에 농지전용신고절차를 거쳐 주택을 신축하지 않으면 ”갑“에       게 매수가격으로 환매하며 공유지분은 민법 제 제59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소유권이전)

 ①‘갑’은 ‘을’이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면 즉시‘을’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계한다.

 ②‘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부지조성사업 미준공, 공부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못한다.

 ④ 본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수없다.

 ⑤ 계약시 체결된 토지 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상호 정산     하기로 한다.

 ⑥ ‘을’은 분양받은 토지에 1년 또는 2년 이내에 주택을 완공하여야 하며, 경관주택 착공 및     신축 공정율이 50% 이전에는 ‘갑’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토지 등의 사용승락 및 건축물 입주지정일 이후 제세공과금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갑’은 분양토지의 부지조성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계약일 기준 6개월간 보수책임을 진다.

 ②‘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토지의 제반 훼손부분은‘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부지조성 당시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공유시설물(농막,간이취사시설,이동식화장실 등) 및 부대 복리시설(도로 등)을 단지    세대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분양받은 토지의 관리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가 관리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붙임 시설물의 위치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분 양 자)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을”(피분양자)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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