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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114 2월 농지/산지 소식

1. 관광농원에서 잔디를 조경 목적이 아닌 재배하여 판매한다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재배 가능하다.

2.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시 이행보증금과 농지 원상복구비는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인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처분의무 통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필지의 일부가 문제가 되더라도 1필지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5.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이고 신고시 설치자의 자격요건이나 시설 규모 등에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6. 영농여건불리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한다.

7. 공익용산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개간허가는 할 수 없다.

8.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9. 주거,상업,공업지역내 임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입목이나 죽이 상실 경우 임야에 해당된다.

10.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
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
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11.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
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
용 기간으로 보나 농지 본래의 이용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하천구역 안의 임야는 동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5.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협의)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만 별도로 취소할 수 없다.

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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