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택을 매입할 때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세율]
종류 | 취득세 | 등록세 | 토탈금액 |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1.0% | 1.2% | 2.2% |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1.3% | 1.4% | 2.7% |
주택 외 | 2.2% | 2.4% | 4.6% |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때, 4.6%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의 용도로 매입할 경우2.2%~2.7%로 약 50% 가량 감면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는 올해 만료됩니다.
그러나 2011년까지 1년간 더 연장이 되었으며, 취등록세는 2011년도 2.2%~ 2.7%를 납부하게 됩니다.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2010. 12. 9 행정안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하긴 부족한 모양입니다.
2011년 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의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 다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인 2%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습니다.
그밖에 취 등록세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내년 1월15일에 지급하고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 내고, 나머지 50%는 잔금 후 60일 후인 3월16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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