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이면서 전용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3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가능
2. 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3. 농업진흥구역에서 진입도로 등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4.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5.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
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의 기간도 포함
6. 산지관리법상 2011.11.30일까지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한 경우 임야 취득일
이 아닌 농지로 경작한 시점이 2006년 이후라면 농지법을 적용 받아 개인간
임대차할 수 없음
7.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닌 건축법상 장례식장에 해당
8. 관광농원의 운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가능하므로 일반인은 관광농원을
운영할 수 없음
9.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배제․잠탈행위에 포함되어 무효에 해당
10. 공익사업으로 임야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 양도된 때에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에 거주한 자로서 수용
또는 협의 당시 직접 이용(임업을 경영하고 임산물을 수확한 자)한 자만 연접된
시,군까지 대토(토지거래허가) 가능
11. 공익사업으로 대체취득의 토지거래허가는 대체취득하여 이용할 토지의 이용
목적은 수용된 토지의 이용목적(임야→임야, 농지→농지)과 같아야 함
12.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
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봄
13.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거주지 시,군,구나 연접된 시,
군,구 또는 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14.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같은 산지에 대하
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되어야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15.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
하지 않는 야구장도 포함
16.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음
17. 도로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도로는 아니나 바다에 접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
되고 있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설치된 사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법을 적용
18.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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