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귀농귀촌 정부 지원사업 지침서 (첨부 파일 참조)
구 분 |
당 초 (2010년) |
변 경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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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추가) |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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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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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사업의무량 |
○ (추가) |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사업추진 절차 |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삭제)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주택마련 지원사업 대상지역 |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삽입) |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삭제)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광역시는 제외) |
사업추진 확인서 |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1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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