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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지원사업 -농촌창업 지원 대상 및 기준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자녀학업 등으로 모든 가족의 이주가 곤란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영농경력 확인요령 : 농업용 자재(비료, 농기계 등) 구입과 농산물 판매실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
  -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