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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활용 특별법 주요 요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주관처_수자원공사)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좌우 2km 범위 내에 전체 사업구역의 50%를 포함한 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파트,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다.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추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수공이 사업의 상당부분을 시행한다.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복수의 공공기관이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수공을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

 

-특별법에는 또 수공 등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선수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친수구역 개발로 수공 등 사업 시행자의 적정 개발이익은 보장해주되 초과 이익은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환수.

 

-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 가액 증가분의 일부를 환수해 하천공사의 유지, 보수에 투자.

 

-또 일부는 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등 국가하천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hwp

 

 

* 공포일(2010/12/29)

* 시행일(공포후 4개월경과한날)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 지 닥 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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