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땅을 고르는 요령 [세계일보] 개발테마와 규모 정하는 건 필수 수년간 침체됐던 토지시장이 일부 광역시 일대 토지 분양시장에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자산가들의 단독택지 등 공공택지 분양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초에 200여필지가 남아있던 경남 김해지구 단독택지가 분양 5년만인 최근에 모두 매각되는 등 일부 호재가 몰린 지역의 경우 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누적돼 있었지만 입지여건이 우수한 장기 호재지역의 경우 앞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경험 상 개발계획 없이 단순한 기대심리로 매입한 땅일수록 투자원금을 까먹거나 수년째 방치해놓는 애물단지로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 땅 투자를 단지 일시 유행성 ‘단순 재테크’로 생각하거나 과장된 개발계획을 덜컥 믿고 거금을 묻어두기 때문이다. 토지시장은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다. 자칫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서거나 기본을 지키지 않고 남 따라 하기식 투자행렬에 나서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땅을 지극히 표면적이고 근시안적인 ‘대박 심리’로 바라볼 경우 복병이 도사리는 종목이다. 토지는 겹겹이 쌓인 규제로 수년간 자금이 잠길 수 있고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고율의 양도세 때문에 몇 년을 끌어 앉고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 멀리 보고 땅에 투자할 때는 미리 개발테마를 정해야 한다. 땅 위에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각각의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에 따라 허가 가능용도, 불가능 용도 및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용도로 나누어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봤다고 치자. 토지의 용도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다고 친다면 그 지역 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휴게음식점은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땅을 매입하기 전 건축가능 용도를 정확하게 심사(screening)하고 법이 정한 원칙과 해당지역 건축조례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법이 정한 같은 용도의 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달리 조례와 방침이 정해져 있다. 건축과 관련한 난해하고 기술적인 내용 모두를 파악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땅과 건물, 건축의 일반적인 함수관계와 개념 정도는 이해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또 토지와 관련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을 사서 건물의 윤곽정도는 대략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한 요소들 간에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잘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몇 가지 대안을 도출한 후 대안간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요소들 간의 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에 투자할 때는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도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 건 기본이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 www.metro21c.co.kr, 02) 765-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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