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재산과 부동산을 지키는 방법을 아십니까?
-새벽안개-
남편은 애교 덩어리가 아니고 종종 사고뭉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사고뭉치가 되면, 심각한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안주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남자 앞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 걱정 없이 증여를 하면 됩니다.
새로 매수한 것은 공동등기를 하면 되고, 기존의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매매와 같이 들어갑니다.
남편의 기존의 부동산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 앞으로 단독등기를 하는 것보다는 ??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잃지 않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선택해서 돈도 날리고 사람도 날리고 가족도 날리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친구 및 동료라면 보증에 관련된 말을 서로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냉정할 수도 있으나, 자신의 위험을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한 가정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큰 죄악이며, 이 죄악은 결국 인간관계를 말살 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기분위주로 많이들 살아갑니다. 술 한잔씩 들어가면 오케이 오케이를 많이들 연발합니다.
분위기에 휩싸여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들이 기분파에 휩싸이는 경우에는 부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럴때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남편의 부동산에 소유권 및 근저당을 잡히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등을 설정을 해놓으시면 위험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으십시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구도 남편의 부동산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안녕과 사람을 잃지 않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부모가 돈을 보태서 자식한테 집을 사줄 때, 자식이 다른 뜻을 갖지 못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등기를 많이 해놓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똘아이 짓을 하면 바로 소유권을 뺏어 버리기 위한 도구로 부모님들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남자 앞으로 등기를 하면,
*. 여성보다는 남성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 직장인은 남에게 보증만 해주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 부인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 부인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 부부간의 금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 등 보증의 위험에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 사업하시는 분은?
남자 앞으로 등기를 하면 안됩니다. 곤경에 처하면 집부터 잡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을 지킵니다.
망하더라도 본인만 망해야 합니다. 가족을 길거리로 쫓아내서는 안됩니다.
부인 앞으로 등기를 하면,
*.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신 분은 부인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망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부인 앞으로 경제권이 넘어가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 남자가 돈 관리를 하는 것보다 부인이 돈 관리를 하는 것이 돈을 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 대신에 부인은 남자에게 현금카드 하나 지급하고 쓸만큼 쓰라고 하면 되고, 너무 바가지를 긁으면 안됩니다.
*. 그러나, 부인이 사치가 심하면 부인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재산세 및 모든 세금이 각각 절반씩 나옵니다. 즉,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어떤 여성분은 처음으로 자신 앞으로 세금고지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날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남성 중심 속에서 여성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좋은 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부부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집 등 부동산을 졸지에 날려버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줍니다.
*. 소유권 및 근저당 등에 대해서 각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 보증을 함부로 설 수가 없으므로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 혼자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대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두 손을 꼭 잡고 부부가 싸인을 해야 하므로 일심동체가 됩니다.
*. 부부간 서로 거짓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 누군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이것만큼 곤혹스러운 경우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면 다시는 이러한 부탁을 하지 않으며,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남자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부인 앞으로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때는, 남편의 부동산에 소유권과 근저당에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 6억 이하까지 부인 앞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방법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을 부인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 등기부상 갑구(소유권 관련) 또는 을구(근저당 사항)에 설정이 되면 어느 누구도 남편의 부동산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더라도 설정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부인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비용은 일부 들어가나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슬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로의 불문율을 지켜야만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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