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중개 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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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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