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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순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단순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1) 추진배경
  · 주택진출입로 등 단순한 점용허가 신청시 설계도면(구적도 · 평면도 · 단면도 등) 제출을 간소화
    하여 설계비용 절감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대상업무
  · 변속차로 설치 등 도로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 진입로, 농 · 어촌 소규모 시설, 사설안내표지
    등의 단순 도로점용
(3) 허가절차
  · 신청인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로대장의 신청 위치 현황도 제공, 지적측량 성과를 제출받아
    점용허가
【 단순 도로점용 허가업무 절차 】
사전안내(국도사무소)  →  도로대장(평면도) 제공(국도사무소)  →  현황측량 · 평면도 설계
(민원인 · 측량회사)  →  신청(민원인)  →  검토(국도사무소)  →  허가서교부
(4) 홍보 및 시행(2010년 7월 1일 시행)
  · 지방청 · 국도사무소 홈페이지 홍보, 사무실 안내 홍보물 비치, 관내 설계 · 측량회사 안내서 발송
(5) 단순 도로점용 구비서류 비교
현 행
1. 도로점용신청서
2. 위치도
3. 약도
4. 부근지적도
5. 구적도
6. 현황 평면도
7. 시설계획평면도
8. 연결계획평면도
9. 종단면도
10. 안전시설물도
개 선
1. 도로점용신청서
2. 현황 평면도*
* 국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도로대장에 현황 평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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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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