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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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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진출입로 등 단순한 점용허가 신청시 설계도면(구적도 · 평면도 ·
단면도 등) 제출을 간소화 하여 설계비용 절감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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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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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속차로 설치 등 도로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 진입로, 농 · 어촌 소규모 시설,
사설안내표지 등의 단순 도로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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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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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로대장의 신청 위치 현황도
제공, 지적측량 성과를 제출받아 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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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도로점용 허가업무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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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국도사무소) → 도로대장(평면도) 제공(국도사무소) → 현황측량 · 평면도 설계 (민원인 ·
측량회사) → 신청(민원인) → 검토(국도사무소) → 허가서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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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및 시행(2010년 7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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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 · 국도사무소 홈페이지 홍보, 사무실 안내 홍보물 비치, 관내 설계 · 측량회사 안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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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 도로점용 구비서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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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1. 도로점용신청서 2. 위치도 3. 약도 4. 부근지적도 5. 구적도 6. 현황
평면도 7. 시설계획평면도 8. 연결계획평면도 9. 종단면도 10. 안전시설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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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도로대장에 현황 평면도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