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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권해석이란?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부유권해석은 『 정부조직법』과 『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해당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집행작용은 각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수행한다.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이다.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법제처가 행하는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원인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은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령해석을 받아야 한다..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7항).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 제26조제8항)

 

1.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 제26조제9항).

 

 법령해석 요청방식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