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주택 주말농장 갖기 운동
- 제2의 주택(Second House)
도시민들이 농촌에 제2의 주택(Second House)을 소유하고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은 주말주택에서 가족과 영농체험·정원가꾸기 등을 하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토록 유도한다. 나아가 도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자는 캠페인이다.
주말주택은 환경오염과 인구밀집, 교통혼잡 등 각종 공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해방구가 될 수있다.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최근 농지제도가 개편되어 도시민의 농지취득이 가능해졌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줄어들고 한계농지의 조성비가 면제되는 등 투자여건도 개선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주말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 소요비용, 관련 세금 등에 관한 홍보와 함께, 농촌 주민과 정착 도시민이 서로 어울려 화합해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소형 주말주택도 부담스럽다면, 농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농기구 창고나 휴식공간으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취사나 숙박에 문제가 있지만, 농촌에서 야영을 즐기며 텃밭을 가꾸고 맑은 공기를 호흡한다고 생각하면 그리 불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주말 영농체험용으로 농지를 산 뒤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던 도시민에게는 전원생활을 즐길 또 다른 방법이 될 전망이다.
농막이란
농막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의 가건축물로서 농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임시시설을 말한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인정한 임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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