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속가능한 귀농귀촌/귀농귀촌 도움정보

[스크랩] 농어촌민박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농어촌민박은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민박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박을 하고자 하는 분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 신청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난 마을협의회 
   * 지정자 : 시장·군수
   * 구비서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참조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