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민박은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민박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박을 하고자 하는 분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 신청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난 마을협의회
* 지정자 : 시장·군수
* 구비서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참조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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