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천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봄철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다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마시고 산불예방도 유념합시다. |
출처 : 산골귀농이야기
글쓴이 : 친환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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