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스크랩] 토지를 구입하시기전에(장류나효소를준비중이신 회원님들"")

목록번호 1063 수고많으십니다.(귀농관련상담)
작성자 작성일 2010-03-12 12:54:04 조회수 171 공개여부 공개
많은발전기원합니다 ! 경기에서 귀촌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려던중  적당한곳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최초 농지전용시 대지전용을 하고(주택신축용도),추가로 제가 계획중인 장류나 효소를 판매하기위해선,일부근린시설허가를받아야하는데(약10~15평)식품제조허가를 위해-요사이 식파라치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 귀 군청에서는 근린시설신축에 대한 허가기준을 알고싶습니다.참고로 보전 관리지역입니다.수고하세요 !!

상담답변
담당부서 답변일자 2010-03-16 09:39:14 접수번호 201003121254040533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
1. 귀하께서 문의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내 농지일 경우,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는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2. 농지법 시행령」제33조의 심사규정에 적합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1,000㎡ 이내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8]에 따라 단독주택은 4층이하, 건폐율20%, 용적률 80%이하로 건축가능하며,
4. 연면적 200㎡미만 또는 3층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면적 200㎡이상 또는 3층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5. 진입도로 및 대지와의 도로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8]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목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장류식품제조)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7. 상기 내용은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관계 법령 및 용도 지역·지구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기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장류및효소제조판매를 계획중이신 횐님계시면  반드시 " 계획관리지역 "임을 확인하시고,토지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확인한바로는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은 건축허가가 나지않습니다. 저도 흙부대로 제조창고(근린시설)를 멋지게 지으려했는데.다른곳을 알아봐야 할것같네요 . 혹시 다른경험있으시면 참고말씀 알려주세요.횐님들 늘건강하세요(건강이 최고 !!!)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낭월청풍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