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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스크랩] 농지관련 올바른상식

1.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구별은 없어졌다.  

과거에는 전용가능여부에 따라 농자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별하였으나 1992년 농지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구별은 없어졌다.현재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양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하며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별한다.현재 농지의 57%가 농업진흥지역, 그 밖의 농지가 43%를 점한다.

 

2. 통작거리는 없어졌다.

종전 농지를 신규 취득할 때에는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인접 시, 읍, 면에 거주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어졌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조례나 토지허가지역에 그러한 제한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또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도 인접지 거주요건이 있다.


3. 농지취둑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의 경유는 폐지되었다.

농지취득의 경우(경매포함) 농업인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도시민의 302평 취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이때 구비서류로 종전에는 현지농민 2인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햇으나 현재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경유가 필요없다.
다만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경유한다.

 

4. 도시민도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에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시민은 전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지금은 302평까지는 주말체험영농용으로의 취득이 가능하다.

  

5.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없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이나 농산물가공시설, 공회당등등은 일정 요건하에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대체로 현지 농업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처 : 횡성주말주택[농장]
글쓴이 : ^전원생활 귀농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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