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구별은 없어졌다.
과거에는 전용가능여부에 따라 농자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별하였으나 1992년 농지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구별은 없어졌다.현재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양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하며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별한다.현재 농지의 57%가 농업진흥지역, 그 밖의 농지가 43%를 점한다.
2. 통작거리는 없어졌다.
종전 농지를 신규 취득할 때에는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인접 시, 읍, 면에 거주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어졌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조례나 토지허가지역에 그러한 제한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또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도 인접지 거주요건이 있다.
3. 농지취둑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의 경유는 폐지되었다.
다만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경유한다.
4. 도시민도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에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시민은 전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지금은 302평까지는 주말체험영농용으로의 취득이 가능하다.
5.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없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이나 농산물가공시설, 공회당등등은 일정 요건하에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대체로 현지 농업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처 : 횡성주말주택[농장]
글쓴이 : ^전원생활 귀농인^ 원글보기
메모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주택 터잡기 4가지 실패사례 분석 (0) | 2010.03.20 |
---|---|
[스크랩] 현장답사 할때 꼭 챙겨야 할것.. (0) | 2010.03.18 |
기획부동산의 실체 (0) | 2010.02.09 |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0) | 2010.01.30 |
[스크랩] 경매와공매의 차이점 (0) | 201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