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행정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는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관공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 3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시군구청에서 방문민원으로 처리되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 총 23종의 민원이다.
또한 민원처리 완료 후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가 기대된다"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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