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 25도가 넘을 경우 산지개발방안
관상수재배목적으로 신고를 통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한 후
원성복구와 재설계를 통하여 희망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02년도에 산지관리법신설로 경사도가 45도에서 25도로 개발기준이 강화됨
산지관밥법상 관상수재배 지로 허가를 받을 경우 근거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3항 11조다항
관상수의 재배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7.27> |
(앞쪽) | |||||||||||||||||
산지전용신고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고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 |||||||||||||||||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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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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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 | |||||||||||||||
전용면적 |
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 |
㎡ |
㎡ |
㎡ | |||||||||||||||
부산물 생산현황 |
벌채수량 |
굴취수량 |
토석 | |||||||||||||||
수종 |
본수 |
재적 |
수종 |
본수 |
재적 |
계 |
석재 |
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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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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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 |
㎥ |
㎥ |
㎥ | ||||||||||
전용기간 |
. . . ~ . . . | |||||||||||||||||
전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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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구비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합니다)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 바목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바목에 따른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합니다)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 바목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바목에 따른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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