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란? 산림(山林)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보전림지에 속할 경우 타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동 지역외의 임야의 경우에도 일정한 용도로의 전환은 제한되고, 산림의 전용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활용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임야 구입시 검토사항
- 가치 높은 산지 고르는 법
- 우선적으로 도로진입이 수월한 곳. 전원주택, 관광단지, 편의시설로 개발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 것은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접근성 편해야 향후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 전원주택지나 관광지는 진입도로는 물론 대중교통망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 부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도로와 접한 면이 넓은 땅이 활용도가 높다.
- 집 부지로는 정사각형이 좋고 생활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 접한 면이 넓은 직사각형이 좋다. 건축에 적당한 폭은 보통 8~10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산지는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종중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비롯한 골프장 등 큰 사업 규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산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규모 여건상 종중의 땅이 해당될 때가 많다.
- 종중의 땅일 경우에는 종중이 매각에 대해 동의한 후 나온 매물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안좋은 산지 피하는 법
- 개발허가가 어려운 급경사인 산지나 준보전 산지라도 전원주택을 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산지의 급경사를 잘 살펴야 한다.
-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어려운 맹지는 진입로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 매입해야 한다. 개발할 때 진입도로가 없다면 허가 자체도 안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 매입시는 암반 등이 많고 공사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나 돌산은
- 피하는 것이 좋다.
- 이는 개발 시 토목공사비와 개발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향후
- 투자가치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그리고 산지 매입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묘지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 팔려고 내놓은 사람의 조상 묘가 있는 산은 묘지 이장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하면 문제가
- 없다. 묘지는 분할해 떼고 나머지만 팔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경우의 산지는 향후 개발에도
-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산지의 가치를 높히는 방법
- 산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가 주변 지역에 남아 있는 산림녹지가
-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다.
- 또 전용하는 용도가 집단 묘지인 경우나 철도변에서 2km 이내 등 가시지역 안에 산지가 있는
-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해야 한다.
- 개발이 가능하고 배후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지는 값도 비싸거니와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 않은데 이런 경우 경매 및 공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산지를 취득할 때 산지전용허가나 토지거래허가 등이 필요하지만 법원 경매나 공매는
-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대지는 개벌공시지가와 인근 시세와의 차이가 20% 정도 밖에 안나지만 경매나 공매는 30~40%까지 싸게 매입할 수 있다.
- 산지를 납골당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묘지는 산지의 훼손과 환경문제 등으로 개발허가가 어려운데다 민원이 많이 사업이 수월치 않는
- 반면 납골당은 정부가 장묘 문화의 개선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데다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어
- 개발허가를 받기가 쉽다.
- 특히 최근에는 납골당이 묘지가 아닌 공원과 휴게시설, 산책길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업의 확장여지도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 그리고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면 자산 증식의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주택이나 일반 건물보다 관리부담은 적으면서 임대료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 특히 산지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용부담금이 면제되고 면적이 500평 미만이면 개발부담금을
- 부담하지 않아 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투자수익률이 높다
- 최근 임야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개별 소규모 토지지가가 상승하다보니 전, 답에서 투자해 수익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임야는 평수가 커서 매입가격이 커서 망설이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주위에 낮은 가격으로
-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주위시세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것이 투자메리트가 되어 임야에 투자하게 된다. 임야 매입 후 평수가 적게 분할 후 매각하는 방법이 수익률을 높이는 임야투자의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 임야는 매입액이 커서 매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잘만 선택하면 자체 개발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대상이다. 임야를 구입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우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는 개별 산지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요건으로 전용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산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첫째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으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둘째,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일 것,
- 셋째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여주군의 경우 경사도를 15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경사도 25도 이하,
- ha당 입목축적이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지자체마다 다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여야
- 하고, 토목설계측량설계사무소의 조언을 얻은 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음은 분묘기지권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분묘기지권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의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둘째 토지소유자이 승낙 없이 설치하여 20년간 점유한 경우,
- 셋째,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 평당 또는 암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임야에 분묘가 있는 것은 상관없으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야 되며,
-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문제가 없다.
- 다음은 도로다. 도로여부는 개발여부의 시금석이다.
- 맹지라면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매입해야 된다.
-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던가, 도로부분 매입방안이 서 있을 경우에 매입해야 한다.
-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10m 미만일 때 폭 2m,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 3m, 35m 이상일 경우 도시지역은 6m, 읍, 면지역은 4m로 규정하고 있어
- 이 규정에 맞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 전원주택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토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 토질은 개발비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암반 등이 많고 공사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나
- 돌산은 토목공사비와 개발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기에 화강암 등과 같은 암반이 주종을
- 이루고 있는 임야는 피한다. 또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와 전기 설치 등을
- 위하여 초과되는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이점도 유념하여 임야를 매입해야 한다.
- 내땅안의 남의 묘지 어떻게 이장시키나?
- 소유 임야(산)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 개발 또는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장을 시킬 것인가? 묘지 주인(연고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 달라 진다.
-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산소)
- 현지의 사진촬영을 한후 주인찾는 작업을 합니다.
- 연고자가 확인 되면 문서로 개장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 합니다. (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이후 만나서 분묘기지권 여부등을 확인하고 분묘 이장(개장)비용 및 기타비용을 협상합니다.
- 만일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락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뇨기지권을 주장할 수
-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
협상결과에 따라 연고자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 분묘를 개장하게 됩니다. - 무연고 묘지 (주인없는 산소)
- 현지 사진촬영 후에 묘지의 주인(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묘지와 그 근처, 산 입구등에
- 주인 찾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탐문작업등의 연고자 수색노력을 합니다.
- 상당기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분묘개장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 신문공고는 중앙일일간지를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되
-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제반활동의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 관할 지자체장(시장,군구,구청장)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내고 동 개장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 안치등 개장절차를 밟게 됩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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