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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구입시 알아야할 사항

임야란? 산림(山林)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보전림지에 속할 경우 타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동 지역외의 임야의 경우에도 일정한 용도로의 전환은 제한되고, 산림의 전용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활용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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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야 구입시 주의사항
  •  
  • 임야를 구입할때 가장 중요해야 할 사항은 해당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는 임야의 경우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 사례들이 많습니다.  
  • 종중소유 임야를 종중총회의 동의 없이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 그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임야를 구입할 때는 해당 임야에 인접한 마을을 방문하여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이
  •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실질적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해당 종중총회에서 정한
  •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의해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종중원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 임야 매각에 대한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둘째, 임야의 경우 임야에 있는 묘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묘지가 있을 경우
  • 반드시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묘지가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묘지 설치 당시 묘지 설치 동의를 받아
  • 설치한 것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 만약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가 있는 경우 그 분묘기지권은 묘지에 대해 자손들이 관리를
  • 하는 한 수십년 또는 수백년의 기간까지도 인정되는 것으로, 결국 임야의 소유자 임의대로 묘지를
  • 이장하지도 못하고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묘지 이장에 대한 절차는 장사에관한 법률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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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임야의 경우 다른 토지와는 달리 경계의 판정이 어렵습니다.
  • 통상 임야의 경계는 능선이나 계곡을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임야도와 현장의 산봉우리와 능선.계곡을
  • 대조해보면 개략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렇지 않은 임야라면 측량 등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임야는 대부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야의 소유자도 그 경계를 명확하게 알지
  • 못하는 경우나 인접 임야의 소유자가 경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경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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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상당수 임야의 경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가 많아, 해당 임야를 개발할 경우 다른 토지를 높은
  •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사례들도 발생합니다.
  • 만약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인 임야를 개발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 방법을 사전에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다섯째, 나무가 울창하거나 과수 등이 식재된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 거래대상물에 해당 수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임야에 있는 수목들이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해 별도로 입목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나 수목의 집단에
  • 대해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야를 구입한다고 해도 해당 토지에 있는
  • 수목은 입목등기부나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자의 명의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  
  • 명인방법이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팻말이나 나무껍질에 표시하는 방법 등 제3자가 보기에
  •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인방법이
  • 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됩니다.
  •  
  • 여섯째, 도시민 소유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임야를 구입할 때는 매도자나 중개업자의 말만
  • 믿지 말고 임야 인근 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시세를 판단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야는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 시세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과거 부동산전문 투기자들은
  • 큰 면적의 임야를 구입하여 임의대로 분할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개발 계획을 유포하면서
  • 구입가격에 비하여 수십배까지 가격을 높여 매각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  
  • 일곱째, 임야는 경사의 방향이나 경사도가 그 활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과다하게 급한 경사도나 북향의 경사를 가진 임야의 경우에는 그 활용 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 경사도가 높은 임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임야 구입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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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보전임지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지역, 게곡보전,
  • 관광지역, 희귀식물및 천연기념물 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다.
  •  
  • 둘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즉 산림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아야
  • 된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어 있다.
  •  
  • 세째는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 조성한 조림지가
  • 아니어야 한다. 홍수피해가 났던 임야인지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  
  • 네째는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전에는 경사도가 45도까지 개발을 허용했으나
  • 이제는 준보전임지라도 경사도 25도 이상의 가파른 산은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
  •  
  • 다섯째는 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산에 자라는 나무의 수종과 밀도나 크기도
  • 산지전용허가의 한 가지 기준이 된다. 산에 있는 나무의 수종 (나무종류)을 "입목구성" 이라고 하며
  • 나무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이나 활엽수림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상인 경우는 드물다)
  • 또 나무의 밀도와 크기를 "입목축적" 이라고 하며 임야소재 시 군의 평균치보다 50%를 넘게
  • 울창하거나 나무가 크면 허가가 안된다.
  •  
  • 여섯째는 연접개발제한으로 임야 500m 이내의 다른 산지에서 10,000평 이상의 개발허가가 이미 있는
  • 경우 연접개발로서 금지된다. 다만 그 개발허가는 2003년 10월 31일 이후 허가분에 한한다.
  • (2003년 11월에 바뀐 산지개발법)
  •  
  • 일곱번째는 임야내에 묘지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남의 땅에 쓴 묘지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 없으므로 후일 개발시에 시간과 돈이 추가로 지출된다. 너무 많은 묘지를 쓴 임야는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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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덟번째는 진입도로 문제이다. 토목공사나 임야 개발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는 진입로는
  •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임야는 국도나 지방도등 기존 도로에 붙은 것이 좋다.
  • 이상의 8가지 체크포인트는 일반적인 임야구입에 있어서 통상적 검토사항에 불과하다.
  • 장기 투자나 보유 목적이라면 다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매입이라면 그 사업에
  • 해당하는 규제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해 볼 일이다.
  •  
  • 산지는 특성상 일반 토지보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 산지를 사는 사람은 산지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복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산 전체의 숲만 보는
  • 것이 아니라 산의 등고, 묘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특히 산지는 계절 때마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지켜보고 그 변화를 따져봐야 한다.
  • 그리고 산지의 평당 단가는 낮지만 평수가 커 소액자금으로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 잘 짜야 낭패보지 않는다.
  •                                                                   주릉선 서쪽은 된비알 바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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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 높은 산지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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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적으로 도로진입이 수월한 곳.  전원주택, 관광단지, 편의시설로 개발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 것은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접근성 편해야 향후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 전원주택지나 관광지는 진입도로는 물론 대중교통망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 부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도로와 접한 면이 넓은 땅이 활용도가 높다.  
    • 집 부지로는 정사각형이 좋고 생활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 접한 면이 넓은 직사각형이 좋다. 건축에 적당한 폭은 보통 8~10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산지는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종중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비롯한 골프장 등 큰 사업 규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산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규모 여건상 종중의 땅이 해당될 때가 많다.
    • 종중의 땅일 경우에는 종중이 매각에 대해 동의한 후 나온 매물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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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좋은 산지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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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허가가 어려운 급경사인 산지나 준보전 산지라도 전원주택을 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산지의 급경사를 잘 살펴야 한다.
    •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어려운 맹지는 진입로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 매입해야 한다. 개발할 때 진입도로가 없다면 허가 자체도 안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 매입시는 암반 등이 많고 공사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나 돌산은
    • 피하는 것이 좋다.  
    • 이는 개발 시 토목공사비와 개발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향후
    • 투자가치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그리고 산지 매입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묘지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 팔려고 내놓은 사람의 조상 묘가 있는 산은 묘지 이장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하면 문제가
    • 없다. 묘지는 분할해 떼고 나머지만 팔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경우의 산지는 향후 개발에도
    •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 산지의 가치를 높히는 방법
    •  
    • 산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가 주변 지역에 남아 있는 산림녹지가
    •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다.
    • 또 전용하는 용도가 집단 묘지인 경우나 철도변에서 2km 이내 등 가시지역 안에 산지가 있는
    •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해야 한다.
    • 개발이 가능하고 배후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지는 값도 비싸거니와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 않은데 이런 경우 경매 및 공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산지를 취득할 때 산지전용허가나 토지거래허가 등이 필요하지만 법원 경매나 공매는
    •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대지는 개벌공시지가와 인근 시세와의 차이가 20% 정도 밖에 안나지만 경매나 공매는 30~40%까지 싸게 매입할 수 있다.
    • 산지를 납골당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묘지는 산지의 훼손과 환경문제 등으로 개발허가가 어려운데다 민원이 많이 사업이 수월치 않는
    • 반면 납골당은 정부가 장묘 문화의 개선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데다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어
    • 개발허가를 받기가 쉽다.  
    • 특히 최근에는 납골당이 묘지가 아닌 공원과 휴게시설, 산책길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업의 확장여지도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 그리고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면 자산 증식의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주택이나 일반 건물보다 관리부담은 적으면서 임대료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 특히 산지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용부담금이 면제되고 면적이 500평 미만이면 개발부담금을
    • 부담하지 않아 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투자수익률이 높다  
    • 최근 임야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개별 소규모 토지지가가 상승하다보니 전, 답에서 투자해 수익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임야는 평수가 커서 매입가격이 커서 망설이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주위에 낮은 가격으로
    •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주위시세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것이 투자메리트가 되어 임야에 투자하게 된다. 임야 매입 후 평수가 적게 분할 후 매각하는 방법이 수익률을 높이는 임야투자의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 임야는 매입액이 커서 매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잘만 선택하면 자체 개발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대상이다. 임야를 구입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우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는 개별 산지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요건으로 전용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산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 첫째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으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둘째,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일 것,
    • 셋째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이기
    •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여주군의 경우 경사도를 15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경사도 25도 이하, 
    •  ha당 입목축적이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지자체마다 다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여야
    • 하고, 토목설계측량설계사무소의 조언을 얻은 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다음은 분묘기지권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분묘기지권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의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둘째 토지소유자이 승낙 없이 설치하여 20년간 점유한 경우,
    • 셋째,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  
    •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 평당 또는 암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임야에 분묘가 있는 것은 상관없으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야 되며,
    •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문제가 없다.
    •  
    • 다음은 도로다. 도로여부는 개발여부의 시금석이다.
    • 맹지라면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매입해야 된다.
    •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던가, 도로부분 매입방안이 서 있을 경우에 매입해야 한다.
    •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10m 미만일 때 폭 2m,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 3m, 35m 이상일 경우 도시지역은 6m, 읍, 면지역은 4m로 규정하고 있어
    • 이 규정에 맞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  
    • 전원주택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토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 토질은 개발비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암반 등이 많고 공사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나
    • 돌산은 토목공사비와 개발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기에 화강암 등과 같은 암반이 주종을
    • 이루고 있는 임야는 피한다. 또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와 전기 설치 등을
    • 위하여 초과되는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이점도 유념하여 임야를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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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땅안의 남의 묘지 어떻게 이장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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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임야(산)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 개발 또는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장을 시킬 것인가? 묘지 주인(연고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 달라 진다.
    •  
    •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산소)
    •  
    • 현지의 사진촬영을 한후 주인찾는 작업을 합니다.
    • 연고자가 확인 되면 문서로 개장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 합니다. (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이후 만나서 분묘기지권 여부등을 확인하고 분묘 이장(개장)비용 및 기타비용을  협상합니다.
    • 만일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락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뇨기지권을 주장할 수
    •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
      협상결과에 따라 연고자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 분묘를 개장하게 됩니다.
    •  
    • 무연고 묘지 (주인없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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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사진촬영 후에 묘지의 주인(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묘지와 그 근처, 산 입구등에
    • 주인 찾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탐문작업등의 연고자 수색노력을 합니다.
    • 상당기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분묘개장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 신문공고는 중앙일일간지를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되
    •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제반활동의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 관할 지자체장(시장,군구,구청장)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내고 동 개장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 안치등 개장절차를 밟게 됩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