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및 기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⑬란은
국도○○호선 등으로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제24조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 이상의 평면도)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처리기관
신청하는
곳 |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시·군·구(읍·면·동) |
담당부서 |
고속국도:
보수과
국
도: 관리과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건설과·건설관리과 | 소요기간
점용의구분 |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
건설교통부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도로의
일반점용 |
동 |
구 |
5일(3일) |
구·읍·면 |
시·군 |
5일(3일)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10일(5일) |
도로의
일시점용 |
동 |
시 |
2일 |
구·시·읍·면 |
구·시·읍·면 |
2일 |
10일(5일) |
선전탑의
설치및 아취·육교사용 |
시 |
시
|
4일(3일) |
시·군 |
시·군 |
4일(3일) |
4일(3일) |
공작물의
설치 |
구 |
구 |
10일(5일) |
구·시·군 |
시·도 |
8일(3일) |
10일(5일) |
도로의
굴착 |
구 |
구 |
10일(5일) |
구·시·군 |
구·시·군 |
5일(3일) |
10일(5일) |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수수료
금액 |
1천원(현금
또는 수입인지) |
비고 |
허가신청서
제출시 |
근거법률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제40조제1항). |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시랍계획서 등을 도로간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료
금액 |
점용물
종류면적 x 요율 x 인근토지(산술평균)가격x개월수 |
방법 |
현금 |
비고 |
세입고지서
발부 |
도로점용기준(제24조제1항관련)
점
용 장 소 |
가 |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이를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이를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라 |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이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 노면에서 6미터(통신용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이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것. 다만,
도로공사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
마 |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하수도관 또는 가스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길어깨 바깥쪽으로 1미터 이상 벗어난 곳에 매설할 것 |
바 |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안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이를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노면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 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이를 설치 할것 |
사 |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경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밑의 보 또는 상판밑에 붙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점
용 기 간 |
제24조제5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점용물의
구조 |
가 |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한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하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나 |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다 |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
공
사 방 법 |
가 |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
다 |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키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공사의
시기 |
가 |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
나 |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
도로의
복구 |
가 |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
매설물의
위치 표시 |
가 |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
나 |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지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사항 반영 여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도로법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