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보도자료]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협의와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협의 관련 법령해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개별 건축물을 복수로 건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보아 軍협의 거칠 필요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軍협의를 거치지 않

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신고 등에 따른 행위를

제외하고는 軍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

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

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軍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에 대하여... 법제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는 행위에 대해서는 軍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필지에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각각의 건축물

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대상은 개별로 보아 당연히 건

축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軍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솔로몬(이은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