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주요 질의응답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사업
(질의 1)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읍․면,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함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상담을 받은 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 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됨
○ 사업신청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귀농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중 신청․접수 및 지원 가능체제로 운영됨
(질의 2)
대출한도ㆍ대출금리ㆍ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응답) ☞
○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차등 지원함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0백만원까지 지원)
○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20백만원 한도이내에서 지원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임
○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일반보증)이 90%까지 가능하나, 농가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음
(질의 3)
대출신청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응답) ☞
○ 준비서류
-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 담보대출시 : 담보물 감정에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 신용대출시 :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재산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관련 서류)
- 납세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 기타 대출실행에 필요한 서류
(질의 4)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응답) ☞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농협 및 타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용정보불량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질의 5)
금융기관간 연체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 지며, 그 기준 일자 는 어떻게 되나요 ?
(응답) ☞
○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각 금융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적인 강제 기관으로 주로 장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90일이상)를 공유하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개별적 협약을 통해 단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5일 이상)를 공유합니다.
○ 본회 협약 체결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
(질의 6)
담보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 는?
(응답) ☞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 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 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ㆍ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ㆍ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ㆍ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 참고로 농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감정가 대비 60 ~ 70% 담보인정비율 적용함
(질의 7)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응답) ☞
○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30일에서 40일 가량 소요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됨
(질의 8)
부모 등의 소유 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응답) ☞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농지매매시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질의 9)
농업창업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응답) ☞ 지원 제외 대상
○ 경종분야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 : 한(육)우 구입자금
○ 낙농분야 : 쿼터 구입자금(신청인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함)
(질의 10)
대출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응답)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함
(질의 11)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응답) ☞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 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는 사업취소 대상자로 지원자금을 상환해야 함
○ 단,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질의 12)
사업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며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등록되어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음
(질의 13)
아파트도 농가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나요?
(응답) ☞
○ 아파트 등 다가구ㆍ다세대형 주택은 지원이 불가함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농어촌주택임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7의2 중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 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함
(질의 14)
농신보 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임
○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일반보증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시 소정의 보증료(연0.5~0.8%)를 납입해야 함
- 단, 농가주택구입자금은 지원 불가
○ 농신보 이용 절차
① 농협 등 금융기관에 농신보 담보대출 신청
②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③ 신용조사 평점결과에 따라 농신보 보증금액 결정
④ 보증금액이내에서 대출실행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등록대상자 등 금융거래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질의 15)
농림수산정책자금 기 수혜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나요?
(응답) ☞
○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을 받았더라도 전부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
- 이 제도는 보다 많은 귀농인에게 정부지원자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또한, 정책자금 기 수혜자는 이미 농촌에 정착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정책자금의 범주는 귀농인의 선정 등과 같이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받은 융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을 포함(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은 제외)
(질의 16)
지원자격 및 요건의 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농업계대학은?
(응답) ☞
○ 농업계대학이란 종합대학교내에 농업계 단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과
- 일반대학교의 농업계 학과는 일반대학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단지 전공자로서 자격 인정은 가능
(질의 17)
타인의 농장에 취직할 경우 농업창업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응답) ☞
○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지원 대상로 선정된 자는 타인의 농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자기의 영농기반을 가지고 자기영농을 해야 함
- 다만, 타인의 영농현장에 취직한 경우 이를 영농경력으로 인정 가능
(질의 18)
버섯종균 또는 난 조직배양 시설 설치자금 지원여부는?
(응답) ☞
○ 귀농인 농업창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개선 및 영농창업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난 조직배양시설 현대화 자금 및 버섯 종균배양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
(질의 19)
지원자금으로 초지를 조성할 경우
(응답) ☞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초지 조성을 원할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용수개발, 초지부지 정지, 초지용 목책설치 등 초지조성을 한 경우 소요 자금을 지원
○ 따라서, 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논, 밭 또는 임야 등의 토지구입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질의 20)
사업대상자 명의가 아닌 자의 명의로 사업추진의 경우에 지원 가능한지?
(응답)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추진여부 확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명의의 사업계약서,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대상자 명의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불가
(질의 21)
사업대상자 본인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응답) ☞
○ 자가시공을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
(질의 22)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가능한지?
(응답) ☞
○ 귀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임대한 사업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축사 등 건축물을 임대하여 내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가능
- 자금지원은 사업목적물의 설치 및 구입자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임대료 등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불가
○ 임대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인 임대기간 3~5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인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계약갱신 또는 타 물건 임대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 관리
○ 농신보에서는 보증기간을 대출기간(15년)이 아닌 임대기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신보를 담보로 할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을 길게 하고 있음
(질의 23)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응답) ☞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5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소매업 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에 의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따라서, 농업인은 일반과세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 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질의 24)
사업장소 이전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응답) ☞
○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지침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취소에 해당됨
*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등을 임의 매각한 경우에도 취소대상이며, 매각 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빈집 수리비
(질의 1)
귀농을 하는 경우 빈집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응답) ☞
○ 빈집정보 공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됨. 시·군지자체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음
(질의 2)
빈집 수리비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응답) ☞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이들 중 2007년 1월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시장·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질의 3)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응답) ☞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질의 4)
가구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응답) ☞
○ 가구당 최고 500만원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억·화장실개량 등을 포함)
○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질의 5)
지원시기는 언제입니까?
(응답) ☞
○ 연중 수시로 신청
(질의 6)
접수는 어디에 합니까?
(응답) ☞
○ 신청 접수처는 정착지역(농업창업에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임
(질의 7)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응답) ☞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빈집수리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3. 귀농인의 집
(질의 1)
귀농인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응답) ☞
○ 귀농귀촌 희망자가 귀농인의 집에서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집입니다.
(질의 2)
귀농인의 집의 입지는 무엇인가요?
(응답) ☞
○ 지역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질의 3)
귀농인의 집 지원 대상지역 요건은 무엇인가요?
(응답) ☞
○ 농어촌정비법 제 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
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질의 4)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응답) ☞
○ 신·개축 세대당 :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은 2천만원이내
(질의 5)
귀농인의 집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응답) ☞
○ 시·군, 마을협의회에서 시행함.
(질의 6)
귀농인의 집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응답) ☞
○ 시·군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사업대상자는 마을단위입니다.
(질의 7)
귀농인의 집 입주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응답) ☞
○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
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4. 교육부문
(질의 1)
귀농 교육실시 기관은?
(응답) ☞
○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교육기관 : 오프라인>
교육기관 |
교육내용 |
주소 |
연락처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채소, 축산, 가공분야 등 |
충남 천안 성환 |
041)580-1049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과수분야(20명), 3개월(12주) |
경기 여주군 |
031)880-2780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약초분야(24명) 3개월(12주) |
경기 수원 |
031)290-6930~2 |
한국농업대학 |
밭작물, 약용작물(25명 내외) *경기농림재단 위탁운영 |
경기 화성시 |
031)229-5227~8 |
한국신지식농업인회 |
버섯분야(5~8월까지) 25명 내외(1박 2일) |
경기 여주 (이남주 자연아래버섯) |
031)886-6083 010-4555-2642 |
사회적기업 이장 |
생태농장학교 |
서울시 대방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2)888-4368 |
경북영양귀농학교 |
생태집짓기(7박 8일간) |
경북 영양 (사)우리손 배움터 |
054)682-5050 011-9857-1442 |
경남거창귀농학교 |
귀농체험 교육 9~11월(수시모집) |
경남 거창군 |
010-2558-6288 (한대수) |
서울시농업기술 센터 |
귀농희망자 영농창업교육 (3~11월, 월 1~2회) |
서울 서초구 |
02)459-8994 |
<교육기관 : 온라인>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교육내용 |
연락처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www.uiturn.com |
농축산물 재배이론 및 현장견학․체험학습 |
041)580-1049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http;//cyber.rda.go.kr |
최신영농기술교육 (28개 품목) |
031)880-2780 |
농림수산정보센터 (통합농업교육정보센터) |
http;//www.agriedu.net |
한결이네 귀농일기 |
031)290-6930~2 |
* 교육기관은 6월 중에 교육기관 추가 지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
(질의 2)
귀농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수 조건은?
(응답) ☞
○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기타 교육기관 등 대학이 운영중인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
- 야간교육기관 → (사) 귀농운동본부(성동구 금호동 소재)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함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기간이 3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질의 3)
귀농 교육 우선순위는?
(응답) ☞
○ 귀농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교육
-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만 55세 이하인 자 우대
(질의 4)
귀농교육 내용은?
(응답) ☞
○ 교육기관의 「이론 + 실습」강의, 선도농가에서의 「영농현장실습」
(질의 5)
1인당 교육비는?
(응답) ☞
○ 200만원 기준 80% 지원(자부담 20%), 750명 실시예정
(질의 6)
귀농 교육생 선발기준은?
(응답) ☞
○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ㆍ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
5. 귀농인 농업인턴제
(질의 1)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대상자는?
(응답) ☞
○ 귀농인 농업인턴(이하 '인턴')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
(질의 2)
인턴대상자 신청자격은?
(응답) ☞
○ 농고ㆍ농대 등 농업학교 출신 청년, 제대 후 구직자 등으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선도농가로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질의 3)
선도농가 자격요건은?
(응답) ☞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 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질의 4)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대상 및 조건은?
(응답) ☞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 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가능) - 80% 해당액-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20%해당액 -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질의 5)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시행주체는?
(응답) ☞
○ 시ㆍ군청
- 인턴 선정대상자, 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질의 6)
귀농인 농업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의 신청기관은?
(응답) ☞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ㆍ군(읍ㆍ면)의 담당과
(질의 7)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신청기간은?
(응답) ☞
○ 5월 1일 ~ 5월 31일
(질의 8)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신청시 제출서류는?
(응답) ☞
○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 농업인턴제 인턴채용자 지정신청서,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 양식은 별도 통보 -
6. 귀농 컨설팅부문
(질의 1)
귀농 컨설팅 사업대상자는?
(응답) ☞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ㆍ제조· 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
단 특ㆍ광역시 지역은 제외
(질의 2)
귀농인 컨설팅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대상자는?
(응답)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별첨 1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 60점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함
- 도시민 창업교육과정(천안연암대, 한국농업대, 농업전문학교)이수자
- 농업인턴 이수실적이 있는 자
-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질의 3)
귀농인 컨설팅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은?
(응답) ☞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질의 4)
귀농인 컨설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응답) ☞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ㆍ장비구입자금ㆍ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질의 5)
귀농인 컨설팅 지원기준은?
(응답) ☞
○ 국고보조(농특) 80%, 자부담 20%
(질의 6)
귀농인 컨설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응답) ☞
○ 1세대당 150만원 이내
(질의 7)
귀농인 컨설팅 지원 신청절차는?
(응답) ☞
○ 희망 귀농자 →시군지부 신청 → 지역본부 제출 → 귀농귀촌종합센터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신청 → 사업량 배분
(질의 8)
귀농인 컨설팅 계약체결은?
(응답) ☞
○ 농가 ↔ 컨설팅 업체
- 농가는 자부담을 업체에 지급하고 컨설팅 요청 및 가계약 체결
- 농가는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컨설팅 업체pool에서 선택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함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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