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08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수목 굴취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방침)
1. 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기 대상목을 굴취 활용하되, 임지전체의 임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조성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굴취 대상목은 간벌 후 잔존본수 기준을 적용하여 남겨지는 본수 이외의 입목은 굴취 할 수 있다.
3. 굴취는 뿌리돌림 등 모든 작업을 인력으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의 굴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4. 수목굴취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신고하는 사람(이하 “굴취자”라 한다)은 사전에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굴취자는 굴취 적지에 대하여 임지 보존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해야 한다.
제4조(굴취 허용 대상지)①굴취 허용 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지에 한다.
1. 조림지 : 간벌기 이전의 육림시업(솎아내기)이 필요한 임지
2. 천연림 : 굴취하여도 임분 구성이나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3.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지 또는 관상수 재배임지
4.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굴취허가 또는 신고 임지
5.. 타 용도 전용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임지
(수몰 예정지 등 타법에 의한 허가 임지를 포함한다)
②굴취대상 수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한다.
1. 조림지 : 육림사업상 솎아내기가 필요한 임목 및 간벌대상목
2.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임목
3. 관상수 :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임목
제5조(수목굴취 제한지)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은 제외한다.
②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는 제외한다.
제6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①수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임산물 굴취허가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상 관상수 사업실행 임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를, 기타 신고 임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입목굴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1, “현지조사방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붙여야 한다.
1. 굴취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2.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제7조(현지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6조에 따른 굴취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굴취 대상지와 대상목 선정의 적정 여부를 현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굴취허가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7조에 의한 현지조사․확인결과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조성)
①허가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2.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 한다.
3. 입목굴취 대상지내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의 수목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산지
②관상수 포지조성 대상지내 입목의 제거는 가급적 벌채를 하여 활용하되, 굴취를 할 경우에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임지의 형질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조 제4호 규정에 따른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재로 시설기준) 운재로(반출로) 시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3. 운재로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굴취 허가기간) 수목의 굴취 허가기간은 굴취 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되 뿌리돌림을 요하는 수목은 뿌리돌림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굴취 및 옮겨심기 방법) 수목굴취 및 옮겨심기는 별표2 “수목굴취 및 옮겨심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전 지도한다.
제13조(굴취 적지복구) ①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굴취지에 대한 지도 감독) ①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농지취득과 관련 질의 응답 모음 (0) | 2009.12.11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하여 (0) | 2009.12.07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0) | 2009.11.22 |
산지전용허가절차 (0) | 2009.11.22 |
보존임지 전용방법 (0) | 200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