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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조사․예측한 자료가 없거나, 조사․예측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1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1호에 대해서 A(연면적)1)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200ℓ/인

200

N=3.5+(R-2)×0.5

1호가 1거실2)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다중주택(원룸)3)

200ℓ/인

200

N=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문화및집회시설

집회․

공연장

예식장,공회당,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6ℓ/㎡

150

-

N= 0.08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0ℓ/인

200

N= P

-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ℓ/㎡

260

N= 0.05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ℓ/㎡

150

N= 0.08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 0.125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3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15ℓ/㎡

250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면적의 20% 이상을 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0.075A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 0.075A

-

찜질방

16ℓ/㎡

100

-

N= 0.08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 0.08A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25ℓ/㎡

150

-

N=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30ℓ/㎡

250

-

N= 0.15A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집배송시설

50ℓ/인

260

-

N= 16C4)

-

목욕장5)

46ℓ/㎡

100

-

N= 0.23A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40ℓ/㎡

130

-

N= 0.2A

-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80ℓ/㎡

330

-

N= 0.4A

-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서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등)

35ℓ/㎡

130

-

N= 0.175A

기타음식점(상기외 음식점)

60ℓ/㎡

210

-

N= 0.3A

부대급식시설6)

30ℓ/인

210

-

-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산정단위

4

종합병원

1,300ℓ/병상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3.5B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있음

1,000ℓ/병상

300

N= 3.5B

급식시설 

없음

800ℓ/병상

150

N= 3.5B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입원시설 

있음

800ℓ/병상

150

1.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을 적용한다.

 

2. 부대급식시설 적용을 제외한다.

N= 3.5B

 

입원시설 

없음

25ℓ/㎡

150

N= 0.25A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30ℓ/인

100

직원은 100ℓ/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N= 0.25P

-

중학교

고등학교,대학,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주간

35ℓ/인

(중학교)

40ℓ/인

(중학교 이외)

100

N= 0.33P

주․야간

병설

N=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40ℓ/인

100

-

N= 0.33P

-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15ℓ/㎡

150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청소년 수련원

200ℓ/인

200

N= P

-

유스호스텔

300ℓ/인

140

-

N= P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산정단위

6

탁구장, 당구장

15ℓ/㎡

100

1.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2. 골프장의 경우 종업원의 오수량을 별도 가산한다.

N= 0.075A

-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15ℓ/㎡

100

N= 0.075A

-

골프연습장

50ℓ/석

100

N= 0.25S

 

골프장

50ℓ/인

100

N= 12H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 0.2A

-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600ℓ/코트

150

N= 3S

-

야간조명시설 없음

400ℓ/코트

150

N= 2S

-

7

일반

사무소

사무소,신문사, 상담소,부동산중개업소, 소개소, 출판사, 소방서

15ℓ/㎡

100

-

N= 0.075A

-

방문객 많은 사무소

외국공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험조합

15ℓ/㎡

100

-

N= 0.15A

-

오피스텔

200ℓ/인

200

-

N=3.5+(R-2)×0.5+ 0.04A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한다.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8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250ℓ/인

70

-

N= 0.04A

-

농어촌민박시설

250ℓ/인

140

-

N= 0.12A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300ℓ/인

140

-

N= P

-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70ℓ/인

320

-

N= P

-

9

무도

유흥

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60ℓ/㎡

150

-

N= 0.3A

-

일반

유흥

주점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46ℓ/㎡

250

-

N= 0.23A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150

-

N= 0.125A

-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16ℓ/㎡

150

N= 0.08A

-

10

업시설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40ℓ/인

100

-

N= 0.5P

-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50ℓ/인

260

-

N= 16C

-

주차장7), 주기장8)

50ℓ/인

260

-

N= 16C

-

12

공공용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200ℓ/인

200

-

N= P

-

촬영소

15ℓ/㎡

100

-

N= 0.075A

-

군대숙소

200ℓ/인

200

-

N= P

-

공중화장실

50ℓ/인

260

 

N= 16C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13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 0.08A

-

14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50ℓ/인

260

-

N= 16C

-

관망탑

16ℓ/㎡

150

-

N= 0.08A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총변기수는 대변기수와 소변기수의 합계로 한다. 단, 여자 전용 화장실의 총변기수는 대변기수×1.5로 산정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9) A는 연면적(㎡), B는 병상수(개), C는 총변기수(개), H는 홀수,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P'는 야간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 S는 타석수(석) 또는 코트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