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조사․예측한 자료가 없거나, 조사․예측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비고 | ||||
1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
200ℓ/인 |
200 |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
N= |
1호에 대해서 A(연면적)1)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
200ℓ/인 |
200 |
N=3.5+(R-2)×0.5 |
1호가 1거실2)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 |||
기숙사,다중주택(원룸)3) |
200ℓ/인 |
200 |
N=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 ||||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2 |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 공연장 |
예식장,공회당,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16ℓ/㎡ |
150 |
- |
N= 0.08A |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200ℓ/인 |
200 |
N= P |
- | ||||
경기장 |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
10ℓ/㎡ |
260 |
N= 0.05A |
-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
16ℓ/㎡ |
150 |
N= 0.08A |
- |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25ℓ/㎡ |
150 |
- |
N= 0.125A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비고 | ||||
3 |
판매및영업시설 |
시장, 상점 |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
15ℓ/㎡ |
250 |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N= 0.075A |
-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
15ℓ/㎡ |
100 |
- |
N= 0.075A |
- | |||
찜질방 |
16ℓ/㎡ |
100 |
- |
N= 0.08A |
- | |||
노래연습장 |
16ℓ/㎡ |
150 |
- |
N= 0.08A |
- |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
25ℓ/㎡ |
150 |
- |
N= 0.125A |
- |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30ℓ/㎡ |
250 |
- |
N= 0.15A |
- |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집배송시설 |
50ℓ/인 |
260 |
- |
N= 16C4) |
- | |||
목욕장5) |
46ℓ/㎡ |
100 |
- |
N= 0.23A |
- |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
40ℓ/㎡ |
130 |
- |
N= 0.2A |
- | |||
음 식 점 |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
80ℓ/㎡ |
330 |
- |
N= 0.4A |
- | ||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서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등) |
35ℓ/㎡ |
130 |
- |
N= 0.175A | ||||
기타음식점(상기외 음식점) |
60ℓ/㎡ |
210 |
- |
N= 0.3A | ||||
부대급식시설6) |
30ℓ/인 |
210 |
- |
-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산정단위 | ||||
4 |
의 료 시 설 |
종합병원 |
1,300ℓ/병상 |
300 |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 3.5B |
-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
급식시설 있음 |
1,000ℓ/병상 |
300 |
N= 3.5B | ||||
급식시설 없음 |
800ℓ/병상 |
150 |
N= 3.5B |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
입원시설 있음 |
800ℓ/병상 |
150 |
1.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을 적용한다.
2. 부대급식시설 적용을 제외한다. |
N= 3.5B |
| ||
입원시설 없음 |
25ℓ/㎡ |
150 |
N= 0.25A | |||||
5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
30ℓ/인 |
100 |
직원은 100ℓ/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
N= 0.25P |
- | |
중학교 고등학교,대학,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
주간 |
35ℓ/인 (중학교) 40ℓ/인 (중학교 이외) |
100 |
N= 0.33P | ||||
주․야간 병설 |
N= 0.33P+0.25P′ | |||||||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
40ℓ/인 |
100 |
- |
N= 0.33P |
- | |||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
15ℓ/㎡ |
150 |
N= 0.075A |
- |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청소년 수련원 |
200ℓ/인 |
200 |
N= P |
- | ||||
유스호스텔 |
300ℓ/인 |
140 |
- |
N= P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산정단위 | ||||
6 |
운 동 시 설 |
탁구장, 당구장 |
15ℓ/㎡ |
100 |
1.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2. 골프장의 경우 종업원의 오수량을 별도 가산한다. |
N= 0.075A |
- | |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
15ℓ/㎡ |
100 |
N= 0.075A |
- | ||||
골프연습장 |
50ℓ/석 |
100 |
N= 0.25S |
| ||||
골프장 |
50ℓ/인 |
100 |
N= 12H |
| ||||
물놀이형 시설 |
40ℓ/㎡ |
100 |
N= 0.2A |
- | ||||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600ℓ/코트 |
150 |
N= 3S |
-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400ℓ/코트 |
150 |
N= 2S |
- | ||||
7 |
업 무 시 설 |
일반 사무소 |
사무소,신문사, 상담소,부동산중개업소, 소개소, 출판사, 소방서 |
15ℓ/㎡ |
100 |
- |
N= 0.075A |
- |
방문객 많은 사무소 |
외국공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험조합 |
15ℓ/㎡ |
100 |
- |
N= 0.15A |
- | ||
오피스텔 |
200ℓ/인 |
200 |
- |
N=3.5+(R-2)×0.5+ 0.04A |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한다.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비고 | ||||
8 |
숙 박 시 설 |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
250ℓ/인 |
70 |
- |
N= 0.04A |
- | |
농어촌민박시설 |
250ℓ/인 |
140 |
- |
N= 0.12A |
- |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
300ℓ/인 |
140 |
- |
N= P |
- | |||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
70ℓ/인 |
320 |
- |
N= P |
- | |||
9 |
위 락 시 설 |
무도 유흥 주점 |
나이트클럽, 카바레 |
60ℓ/㎡ |
150 |
- |
N= 0.3A |
- |
일반 유흥 주점 |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
46ℓ/㎡ |
250 |
- |
N= 0.23A |
- |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25ℓ/㎡ |
150 |
- |
N= 0.125A |
- | |||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
16ℓ/㎡ |
150 |
N= 0.08A |
- | ||||
10 |
공 업시설 |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
40ℓ/인 |
100 |
- |
N= 0.5P |
- | |
11 |
자동차관련시설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50ℓ/인 |
260 |
- |
N= 16C |
- | |
주차장7), 주기장8) |
50ℓ/인 |
260 |
- |
N= 16C |
- | |||
12 |
공공용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
200ℓ/인 |
200 |
- |
N= P |
- | |
촬영소 |
15ℓ/㎡ |
100 |
- |
N= 0.075A |
- | |||
군대숙소 |
200ℓ/인 |
200 |
- |
N= P |
- | |||
공중화장실 |
50ℓ/인 |
260 |
|
N= 16C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비고 | |||
13 |
묘 지 관 련 시 설 |
화장시설, 봉안당 |
16ℓ/㎡ |
150 |
- |
N= 0.08A |
- |
14 |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
50ℓ/인 |
260 |
- |
N= 16C |
- |
관망탑 |
16ℓ/㎡ |
150 |
- |
N= 0.08A |
-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총변기수는 대변기수와 소변기수의 합계로 한다. 단, 여자 전용 화장실의 총변기수는 대변기수×1.5로 산정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9) A는 연면적(㎡), B는 병상수(개), C는 총변기수(개), H는 홀수,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P'는 야간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 S는 타석수(석) 또는 코트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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