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교통여건을 살펴라.
대도시와 출퇴근할 때 1시간~1시30분 이내이거나 전철노선 신설 계획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자은 시간·거리에 따라 편차가 크다.
-
- 2.현장을 확인하라.
홍보자료나 소개인의 설명만으로는 땅의 입지나 경계, 진입로 확보 여부등을
확인하기 힘들다. 「다리품」을 들여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 3.비싸더라도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골라라.
배산임수형이면 최적지, 산과 강이 없다면 시야가 탁 트인곳, 남향이나 동남향, 마을과
가깝고 읍내에서 5㎞내외 권역이어야 한다.
-
- 4.관청에서 확인하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지적도·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허가증 등을
원본을 보고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
- 5.계약서는 꼼꼼히.
중요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부분은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특히 단지형 전원주택인 경우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
- 6.전세로 우선 살아본다.
- 무작정 전원으로 내려가면 당초 생각과는 다른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기존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빌라단지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알맞은
땅을 구입하고, 적응력도 키울 수 있다.
-
- 7.투자목적일 땐 중·소규모 필지인 곳을
골라라.
대규모 필지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이미 개발된 필지는 가격상승이 쉽지않다. 도로 신설 계획만 있고
착수하지 않은 곳은 길이 나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
- 8.법원경매물건을 주목하라.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시세의 60%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권리분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을 잘 판단해야 한다.
-
- 9.강변을 조심하라.
강가의 땅은 조망이 좋기 때문에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강가쪽의 땅, 특히 남한강변은 체육시설이나 도로 신설 등으로 수용될 수도 있다.
-
- 10.민원발생 여부를 살펴라.
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정작
건물을 신축할 때 주민이 반대하거나 영농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용허가가 무효가 되고 피해방지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