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골도라지옆지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몇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 봅니다
1차상품 농수산물을 제외하고 2차로 가공하는 식품(참기름/된장/고추장/김치/효소등등)은 식품제조 공장을 갖추어야 당당히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 건축물대장 용도난에 근린생활시설및 제조업소로 등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허가 받고자하는 장소(집/건물)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판매(참기름/된장/고추장/김치/효소등등) 하시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농촌이라 건물이 무허가일수도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을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용도 변경은 본인은 하실 수 없고, 건축설계사를 통해야 하는데 비용이 평균 120만원 정도 듭니다. 이때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내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대상을 확인 해야 합니다
2. 제조시설 건물 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ㄱ) 축사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ㄴ) 작업장(제조시설)은 독립된 건물이나 벽, 층이 분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건물에 출입구가 완전 다른 공간(방)이 있다면 이 부분만 용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ㄷ)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방수 페인트칠을 합니다 ㄹ)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는 세균방지용페인트를칠해야 합니다 ㅁ) 환풍기와 소독 샬균기 설치 ㅂ)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지하수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 하며, 수질검사필요, 비용은 26만원정도 10일소요) ㅅ)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근에 편리한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불필요...정화조는 건물 크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제조시설크기에 따라 정화조크기가 결정되는데 비용이 많이듭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6-312-9788 산골도라지옆지기로 전화 주시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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