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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전용의 의의 및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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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의 의의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


       농지전용의 목적


     -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면허세의 부담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6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5호).



     농지전용의 절차


       농지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허가권자의 심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농지전용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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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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