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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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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제4호, 제4항제3호·제5호).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권한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제4호).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4호·제5호).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제4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사후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20일 이상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30일 이상 6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60일 이상 90일 이내


     - 3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을 받으려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관광사업시행자(「관광진흥법」 제55조)가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지개발촉진법」 제7조)가 택지(「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이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벌칙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4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할 행정청이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5호)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체신관서 및 지역조합(「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산지전용신고대상(「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축산시설·가축의 방목시설 그 밖에 농로 및 농업용수로·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 당 금액은 관할 행정청이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산지관리법」 제4조)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납부고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대체산림지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말이나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전원생활길잡이양평여행http://cafe.daum.net/hi-yp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 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관할 행정청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산지별·지역별 금액(「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부과·징수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됩니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를 예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못한 경우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


     - 산지전용기간(「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20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사람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슨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및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날


      ·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했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기재된 경우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관할 행정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로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사람이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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