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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회원 가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옥션에서 물건을 팔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됩니다. 최근 들어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지역경제과
2단계 : 세무서
3단계 :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신고
다음날 신고증 수령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경제과에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
-도장, 신분증, 면허세 : 45,000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후 1달 내에 제출)

※ 지역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호적신고를 하듯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했다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션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이므로 관할 관청에서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작성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사업을 시작했구나 하는 긴장감과 자신감도 생기니까요.세무서라는 말이 나와서 혹시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같이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어렵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 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고객이 되겠다고 회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손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자신 있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권 리
의 무
일반과세자
1. 세금계산서 발행
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1.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2.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3. 간이장부 작성 의무
간이과세자
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
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이 글은 ‘나도 옥션에서 돈좀 벌어보자' 책자에서 발췌, 편집한 내용입니다.

출처 : 멋진놈
글쓴이 : 갈색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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