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으로 귀농귀촌종합대책의 세부지침이 나온다고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귀농인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경영인력과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민원제목 : 귀농인의 정의 해석 요망
귀농귀촌종합대책을 환영하는 귀농인입니다.
각종 대책의 대상이 될 귀농인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방도혁 02-500-1731
먼저 귀농귀촌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농인의 정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 축산,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귀농인이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지역으로 전세대가 이주하여야함(초중고 포함), 다만 대학생 이상은 제외
2. 업과 장소가 동시에 바뀌어야 함(동일 지역에서 업을 바꾸는 것은 귀농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함(주민등록상)
4. 연령은 제한하지 않으나 55세 이하인 자 우대
5. 귀농교육을 3주이상 또는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함
6. 신용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함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사미체험학교
글쓴이 : 산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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